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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예정통지와 토지원가 산입 시기

서면법규과-612  ·  2013.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건설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건설완료 사업연도의 분양원가·토지원가를 당초 자체 추정액이 아닌 예정통지 금액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 실제 확정·부과금액과의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건설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예정통지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반영하여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후 실제 확정·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은 그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토지원가 #분양원가 #작업진행률 #법인세 손익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12  ·  2013. 05.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612, 2013.05.29.
  • 국세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예정통지 금액에 대하여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도, 건설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 법인은 2010년 공동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2012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2010~2011년까지는 자체 추정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분양원가(토지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2012.11. 정부로부터 자체 추정액과 다른 금액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으며, 2013년 현재까지 고지 전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34조의 취지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수익·비용 인식은 작업진행률과 합리적으로 추정된 총공사 예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예정통지 등으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공사원가(토지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단순한 자체 추정액이 아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과 예정통지 금액이 통지된 경우에는, 건설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그 예정통지 금액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하여 분양원가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향후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 등에 따라 실제 개발부담금이 확정·부과되었을 때, 그 확정·부과금액과 이미 토지원가에 산입한 예정통지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발부담금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발부담금 자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공과금이지만,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은 손금·익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원가에 포함된 추정액과 실제 확정액 사이의 차이는 추후 확정 시점의 손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리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예정통지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하여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이후 실제 확정·부과된 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만을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되며, 범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제조 등은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건설의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로 계산하고, 총공사 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일정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및 확정·부과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받은 경우 토지원가를 언제 조정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612 회신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그 예정통지 금액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와 시행규칙 제34조는 건설공사의 수익·비용을 작업진행률과 합리적으로 추정된 총공사 예정비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예정통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러한 합리적 추정에 포함하여 건설완료 사업연도 토지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실제 부과액이 예정통지액과 다를 때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실제 확정·부과금액이 예정통지 금액과 달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그 차액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는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612는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액과 실제 확정액의 차액은 확정 시점(부과일)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분양원가에 개발부담금을 추정액으로만 계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주택 건설법인이 개발부담금을 단순한 자체 추정액으로만 분양원가에 반영한 상태에서, 이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다면, 건설완료 사업연도에는 분양원가·토지원가를 예정통지 금액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총공사 예정비를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612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국가로부터 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단순 자체 추정액에 머무르지 말고 예정통지 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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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예정통지금액에 대해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경우, 건설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함

회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예정통지금액에 대해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경우, 건설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로 확정‧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법인이 당초 자체 추정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하여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다가 국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고지 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 개발부담금을 예정통지받은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2010년 공동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2012년 공동주택 건설을 완료함

 ○ 해당 주택건설 사업부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 2010년-2011년 해당법인은 자체 추정한 개발부담금 상당액 ○○억원으로 분양원가를 계상하였으며

  - 2012.11. 해당법인은 정부로부터 △△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상태이나 2013. 현재까지 고지전 심사청구 진행 중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02.02)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2009.09.25)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9. 서면법규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