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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출자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여부

서면법규과-1266  ·  2013.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병의원을 폐업하면서 순자산과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공동사업장에 출자·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이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병·의원 사업을 정리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시가로 출자하는 경우,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권 평가액의 적정성은 개별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장 영업권 #영업권 감가상각 #동업 영업권 평가 #병원 영업권 출자 #소득세법 시행령 62조 #무형고정자산 취득원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66  ·  2013. 1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266(2013.11.19.)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갑’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갑’과 ‘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는 영업권을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허가·인가, 지리적 이점, 신용·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반영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기존 사업장으로부터 공동사업장에 영업권을 유상으로 이전·출자한 경우 그 금액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갑’이 병의원을 폐업하고 순자산 및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공동사업장에 양도·출자하고, 공동사업장(또는 동업자 ‘을’)이 그 중 영업권 상당액을 유상으로 지급한 경우, 그 영업권은 공동사업장 입장에서 취득가액이 확정된 무형고정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위 회신에서 영업권 금액이 실제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 즉 순자산 및 영업권의 시가 산정과 평가의 타당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금액의 적정성은 세무조사·사실판단을 통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또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이루어지므로, 출자받은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역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됨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필요경비 불산입):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48조: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및 시가 등에 부대비용을 가산해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의 소득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2항 제2호 가목: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권 등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그 상각액을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영 제62조의 영업권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허가·인가, 지리적 이점, 신용·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8: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규정
  • 민법 제703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개인 병원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면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266 회신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던 병·의원 사업장의 영업권을 시가 등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경우, 그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영업권을 무형고정자산인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의 이점을 반영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1266은 이러한 영업권 출자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동업 개시 시 기존 개인사업장의 영업권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장이 기존 개인사업장의 영업권을 유상으로 승계하여 취득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순자산과 영업권을 시가 등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구분·평가하고, 그 영업권 상당액이 실제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 유상 취득이어야 하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시가 산정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9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또는 시가와 부대비용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48조는 시가 계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1266도 영업권 금액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 안과의원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될 때 영업권과 순자산은 어떻게 세무 처리되나요?
답변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개인이 폐업하면서 순자산과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해 공동사업장에 양도·출자하는 경우, 순자산은 일반적인 자산양도·출자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영업권 부분은 공동사업장 입장에서 무형고정자산으로 인식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 평가와 금액의 적정성은 개별 사실에 따라 검토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는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기본통칙 33-62…2는 사업 양수도 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1266은 병·의원 영업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사안에서 이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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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에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갑”이 당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갑”과 ⁠“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순자산 및 영업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거주자 甲과 거주자 乙로 구성될 공동사업장에 양도할 예정임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동일 장소로 거주자 乙은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및 영업권 상당액의 50%를 거주자 甲에게 지급하고자 함 ⁠(출자금성격)

    *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거주자 乙의 경우 상기 순자산 및 영업권 상당액의 50%가 공동사업에 출자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질의요지

 ○ 거주자 甲이 폐업하고 순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 영업권의 범위 】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 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8【 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19. 서면법규과-1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