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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임대에 따른 광고수익 최소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198  ·  2013.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극장 내 동영상 광고매체에 대해 매출액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면서 연간 최소사용료를 보장하고 월별 정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계약이 자산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극장 측(을)의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에 따라 광고회사(갑)가 해당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S요약

극장 내 동영상 광고매체에 대해 광고회사가 극장과 매출액 비율(20:80)로 수익을 배분하면서, 최소사용료를 보장하고 월별·연간 정산을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자산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임대료 지급일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세 손익귀속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광고매체 최소사용료 #극장 광고수익 분배 #자산 임대 공동사업 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98  ·  2013. 05.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198, 2013.05.01.
  • 국세청은 질의된 계약이 극장 내 동영상 광고매체에 관한 것으로, 자산의 임대차계약인지 공동사업인지가 사실관계상 불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 법인세법상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극장(을)이 질의법인(갑)과 체결한 계약이 세법상 자산 임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극장이 계약에 따라 임대료(매출액의 80% 또는 최소사용료 1억원·연 12억원)를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손익귀속 기준일이 되며, 별도의 단서 적용(경과기간분 계상 또는 1년 초과 지급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 회신에서는 해당 계약이 임대차인지 공동사업인지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실무에서는 계약 내용·위험·수익 귀속 구조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동사업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된 사례에서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에 따라 갑이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우선 계약이 자산 임대인지 여부를 사실판단으로 확정한 뒤,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지급일(또는 계약상 지급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은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손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등에 따른 임대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결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수익·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분 임대료와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규정
  • 법인22601-939, 1989.03.13: 자산 임대 후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은 계약상 수입하기로 한 날이며, 임대료 계산기간 종료 후 수입하는 경우에는 계산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예규
  • 서면2팀-523, 2006.03.21: 매출액 기준 사용료를 매월 수수하고, 연말 외부감사 재무제표 확정 후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예규
사례 Q&A
1. 광고매체 최소사용료 보장 계약이 자산 임대일 때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질의와 같이 극장 내 동영상 광고매체에 대해 매출액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면서 최소사용료를 보장하는 계약이 세법상 자산 임대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임대료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계약 등에 의해 정해진 임대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198, 2013.05.01. 회신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광고수익 20:80 배분과 연간 12억원 최소사용료 보장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질의사례에서는 계약이 자산 임대인지 공동사업인지가 먼저 명확히 판단되어야 하며, 자산 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극장 측(을)이 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구체 계약이 임대차인지 공동사업인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자산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의 손익귀속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임대료 지급일이 손익귀속시기가 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이 지급일 기준으로 발행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반영하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3.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하는 사용료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답변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사용료를 수수하고, 연말에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차액을 주고받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시점(예: 외부감사 재무제표 확정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2팀-523, 2006.03.21 예규는 매출액 기준 사용료를 월별로 수수하고, 당해연도 외부감사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때 정산하기로 한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질의사례의 정산 구조에도 유사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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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계약내용이 자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갑)은 옥외광고회사로서, 극장(을)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극장 내 동영상기기 광고매체에 대해 독점적으로 광고수익 사업을 하고 있음

- 수익배분 : 매출액 대비 갑과 을이 20% 대 80%로 수익 배분(계약기간 1년)

- 매출액의 80%가 연간 12억원에 미달할 경우, 갑은 을에게 최소사용료로 연간 12억원을 보장하기로 함

- 월 매출액의 80%가 월 최소사용료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매출액의 80%를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1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조건임

- 매월 초과 지급액 및 미달금액은 최종월에 상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을이 갑에게 발행하기로 함

나.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으로 갑이 법인세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939, 1989.03.13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523, 2006.03.21

  법인이 사용료 약정시 전년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수수한 후 당해연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하여 차액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연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01. 법인세과-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