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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 퇴직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737  ·  2022.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조사 및 조치 범위와 적용 시점에 관해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퇴직 근로자 #조사 의무 #조치 의무 #사업주 책임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37  ·  2022. 03. 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2022.3.2.) 회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하였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적용 범위를 해석하며, 피해 근로자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피해 신고가 퇴직 이후 제기된 경우라도, 괴롭힘이 재직 중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보호·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치의무 등):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 사업주의 구체적 조치 의무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집니까?
답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괴롭힘이 재직 중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 회신에서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의무는 피해자가 퇴사해도 계속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만 확인된다면 피해자의 퇴직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3. 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업주 책임은?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퇴직자라도 피해자일 경우 사건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피해자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 3.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02. 근로기준정책과-73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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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 퇴직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737  ·  2022.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조사 및 조치 범위와 적용 시점에 관해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퇴직 근로자 #조사 의무 #조치 의무 #사업주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37  ·  2022. 03. 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2022.3.2.) 회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하였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적용 범위를 해석하며, 피해 근로자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피해 신고가 퇴직 이후 제기된 경우라도, 괴롭힘이 재직 중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보호·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치의무 등):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 사업주의 구체적 조치 의무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집니까?
답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괴롭힘이 재직 중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 회신에서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의무는 피해자가 퇴사해도 계속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만 확인된다면 피해자의 퇴직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3. 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업주 책임은?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퇴직자라도 피해자일 경우 사건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피해자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 3.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02. 근로기준정책과-7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