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외국국적 재외동포 1세대1주택 양도와 과세특례 여부

서면법규과-904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2013.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S요약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중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통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지 않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해당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기존주택 #외국인 재외동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외국인 #주민등록법 세대별 주민등록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04  ·  2013. 08. 20.

  • 이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904(2013.08.20.) 문서로, 2013.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회신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을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포함)를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민등록법 제6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주민등록 대상으로 정하면서,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자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 특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법령 체계를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통해 세대 구성 및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의 경우처럼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전KK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가 예정하는 방식으로 ‘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서’ 발급을 주민등록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한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제15항에서 정한 확인 절차 및 요건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최종적으로, 주민등록법 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대상기존주택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외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양도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3.4.1.~2013.12.31. 사이에 신축주택 등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및 제5항: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정의하고,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제15항: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검증하도록 규정
  • 주민등록법 제6조·제7조: 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주민을 주민등록 대상으로 정하되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방식과 등재 순위를 정하여 세대 단위로 주민등록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세대 판정의 기초 자료 역할을 함
사례 Q&A
1.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을 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904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지 않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양도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양도에 대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제5항·제12항·제15항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 예외로 정하고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의 주택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2.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세 감면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에 주민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중 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주민등록표를 통한 1세대 1주택 판정이 핵심입니다. 시행령 제99조의2 제15항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없으면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자체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5항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통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904도 이 구조를 전제로,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 국적자의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 외국인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기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는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따라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서 기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904 회신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외국 국적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상의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자의 주택은 동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주민등록에 기반한 세대 판정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외국 국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외국 국적으로 재외동포인 전KK는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2013.4.10.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을 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관할구청에 신청하였으나,

  - 관할구청에서는 매도자 전KK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함

 나.2013.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⑦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호·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제6호·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8. 20. 서면법규과-9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