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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장 확장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법규부가2013-42  ·  201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자가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이후 기존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 해당 건물 취득분에 대한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시점의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간이과세자가 사업장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간이과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후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조사를 통하여 전환 시점의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재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 #부가가치세 재고신고 #국세청 법규부가2013-42 #상가건물 신축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2  ·  2013. 05. 30.

  • 이 회신은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3-42, 2013.05.30.)에 따른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사업장 확장 및 일반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 및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 질의와 같이 간이과세자가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축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의 계산된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또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 전환 이후 기한 후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장부, 세금계산서 등 증빙 또는 별도의 재고조사 등을 통하여 일반과세 전환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단순히 재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래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재고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됩니다.
  • 사실관계에서처럼, 기존사업장은 2007년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에 인접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이후 신축 상가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1.1. 기존사업장 자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나, 같은 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세무서장이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재고조사 등으로 특정·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는 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추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보유 재고 및 감가상각자산이 일반과세 전환 시점에 존재하였는지, 과거 공급받을 당시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등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세무서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세액 중 일정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의 범위와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6항: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방식과,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를 규정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간이과세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간이과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3-42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이과세자가 사업장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간이과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답변내용에서 간이과세자가 사업장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라도, 기한 후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 전환 시점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재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답변내용에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한하여 법 제17조의3에 따른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조사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중에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안에서 기존사업장은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이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제는 과세관청이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재고조사를 통해 전환 시점의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재고에 대응하는 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답변내용에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해 법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따른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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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간이과세자가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또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에 따른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 2007.1. △△문종은 대전 유성 덕명 A상가건물(이하 ⁠“기존사업장”)을 취득하여 일부는 종중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

  - 2012.7. 기존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과 인접한 대전 유성 덕명 B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며 간이과세자인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

  - 2012.12. 신축한 상가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 2013.1.1. 기존사업장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 2013.1.25. 기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미제출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가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간이과세자인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 기존사업장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5. 30. 법규부가201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