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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 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관세청 201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여러 차례 분할선적하여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C/O)가 완성품 기준으로 발급되었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완성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3국 물품이 일부 혼합된 때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미국에서 생산·선적된 원산지 제품을 포장·운송 편의상 분할선적하여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하는 경우, 해당 분할선적 물품이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단순조립 이상 추가가공이 없으며, 적법한 원산지증명이 있고, 수출당사국 원산지제품만으로 조립되는 때에 한해 완성품에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분할선적 #한미 FTA 협정관세 #보세건설장 조립 #미국산 원산지 물품 #완성품 주요특성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1.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1. 21.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분할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출국에서 생산·선적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해석 통칙 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물품일 경우, 그 전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해당 분할선적은 포장·운송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공정은 단순조립을 초과하는 추가가공이 없어야 하며, 관세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원산지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완성품은 수출당사국(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제품으로만 조립되어야 하며, 미국산 원산지 물품과 제3국(비당사국)에서 수출된 비원산지 물품이 함께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되는 경우에는 완성품 전체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미국에서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제시한 ①완성품 주요특성 보유, ②포장·운송 편의상 분할수입, ③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 미발생, ④적법한 원산지증명 존재의 1~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증명은 원칙적으로 체결당사국에서 선적되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부가 미국산, 일부가 비당사국산인 혼합 조립 완성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7조 (적용법령): 수입물품에 적용할 법령과 세율, 감면 규정을 정하고, 원산지증명 등 요건 충족 시 협정세율 적용 근거가 됨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도 일정 요건 하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분할선적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조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미완성·반조립 물품이 완성품의 필수적 특성을 가지면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여, 분할선적된 물품이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지는지 판단 기준이 됨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선적된 원산지 물품에 한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제3국(비당사국) 물품이 혼입된 경우 완성품 전체에 대한 협정 적용을 제한함
  •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청 통관기획과-2936, 2011.6.3):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분할선적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 후 조립하는 경우의 협정관세 적용 실무 참고자료가 됨
사례 Q&A
1. 분할선적된 미국산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분할선적된 미국산 설비가 수출국에서 생산·선적된 원산지 제품이고, 각 분할물품이 통칙 2 기준의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지며, 포장·운송 편의상 분할수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없어야 하고,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이 있으며, 완성품이 수출당사국 원산지제품만으로 조립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11.21. 유권해석은 미국에서 분할선적된 물품에 대해 ①수출국 생산·선적 원산지 제품, ②완성품 주요특성 보유, ③포장·운송 편의상 분할, ④국내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 없음, ⑤원산지증명 존재, ⑥수출당사국 원산지제품만으로 조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세건설장 조립 완성품에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산과 제3국산 부품을 함께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한 완성품에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출된 원산지 물품과 제3국에서 수출된 비원산지 물품을 함께 우리나라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한 완성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증명은 체약당사국에서 선적되는 수출물품에 한해 적용되므로, 비당사국산이 혼합된 완성품은 협정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체결당사국에서 선적되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미국산 원산지 물품과 제3국 비원산지 물품이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경우 "완성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혼합조립 완성품의 협정관세 부적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후 국내에서 조립하는 분할선적 물품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은 미국에서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된 물품을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는 경우에도, ①수출국 생산·선적 원산지 제품, ②완성품의 주요특성 보유, ③포장·운송 편의상 분할수입, ④국내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 없음, ⑤원산지증명 존재 등 상기의 조건(1~4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미국에서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되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1~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 관련 근거로 관세법 제252조와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청 통관기획과-2936, ’11.6.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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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관세청, 2012. 11.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2.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완성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여부3.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비당사국 선적물품은 입항지 등에서 수입통관-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한 완성품에 협정관세 적용여부4.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ㆍ완성품의 세번을 적용 받고자 ⁠‘신고수리전 반출’신고(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회답】

- 제목 :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미국으로부터 분할 선적 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아 래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물품일 것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③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④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⑤ 수출국에서 선적된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제품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조립될 것또한 미국에서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되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1~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청 통관기획과-2936, ’11.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체결당사국에서 선적되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것인 바, 미국에서 수출된 원산지 물품과 제3국에서 수출된 비원산지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경우에는 완성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출처 : 관세청 2012. 11. 21. 관세청 2012. 11.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