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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파트 LNG 공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25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군본부 예산회계 감사를 받는 부대로서 군인아파트를 운영하며 각 세대에 공급되는 LNG 요금을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이 부대가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면 해당 LNG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군인아파트를 운영하는 부대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대가 공급받는 LNG 등 석유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아파트 LNG #국군부대 석유류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국군조직법 부대 기관 #국군복지단 부가세 #군인공제회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5  ·  2013.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5, 2013.10.08, 부가-498(2009.04.10) 해석사례 인용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들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부가-498, 2009.04.10)에서도 동일하게,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해당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석유류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 포함) 및 석유제품이 포함되므로, 군인아파트에 공급되는 LNG(천연가스)도 정의상 석유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해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골프장 등 유사 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급 대상 시설의 성격이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육군본부 예산회계 감사를 받는 부대로서 군인아파트를 운영하고 LNG를 공급받는 경우, 그 부대가 실질적으로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LNG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단서: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기간을 한정하고, 일부 호(제3호·제3호의2·제5호·제6호)에 대해 적용기한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단서: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골프장 등 유사 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석유류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 포함) 및 석유제품으로 정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제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범위를 규정하여, 원유·천연가스 및 석유제품 등을 포함함
사례 Q&A
1. 군인아파트에 공급되는 LNG 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군인아파트에 공급되는 LNG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해당하고, 또 골프장 등 제외시설이 아니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영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105-0…2는 석유류에 천연가스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군인공제회나 국군복지단이 연료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군인공제회나 국군복지단이 연료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기관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공급받는 연료가 법령상 석유류에 해당하며, 또한 군인복지기금법상 골프장 등 제외시설용 공급이 아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498(2009.04.10) 및 부가가치세과-925(2013.10.08) 회신은 군인공제회·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군부대 납품 석유류에 포함되는 연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국군부대 납품 석유류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 포함) 및 석유제품이 포함되므로, LNG와 같은 천연가스도 석유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본통칙 105-0…2는 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으로 정의하여 LNG 등도 포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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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98, 2009.04.10)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98, 2009.04.10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육군본부 예산회계 감사를 받는 부대로서 군인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음

 나. 군인아파트에는 LNG가 공급되고 있으며, 부대에서는 각 세대별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하여 당해 공급업체에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군인아파트 독신숙소의 연료지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