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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판 압인가공 금메달의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259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 B가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한 순도 99.99% 이상 금메달을 국내사업자 C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메달 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여야 하는 금지금·금제품(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한 금메달이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2011.9.22.)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귀 질의의 금메달이 위 해석사례에서 본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제1호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형태·용도·순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거래계좌 #금지금 #금메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괴 골드바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59  ·  2013. 03. 22.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9」(2013.03.22.) 유권해석으로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2011.09.22.) 해석사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106조의3 규정을 근거로 회신된 것입니다.
  • 국세청은,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 금 관련 제품(금지금·금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유사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2011.9.22.)을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해석에 따르면,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제1호의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상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위 유사사례의 논리는, 비록 고순도 금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최종 산출물이 반도체 부품용 등 특정 용도의 가공제품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의3에서 정한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금판 압인가공(주조) 금메달이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금메달이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인지,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상태 금(순도 585 이상)에 해당하는지 등, 그 형태·순도·제품성·거래유통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본다고 회신한 것입니다.
  • 즉, 동일하게 금판에서 압인가공(주조)하여 생산하더라도,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금괴와 유사한 투자·저장용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인지, 아니면 특정 기념 목적의 제품(기념주화·메달 등)으로서 통상적인 소비재로 유통되는지에 따라 금거래 계좌 사용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본 질의의 개별 사례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 개설 의무의 존부를 단정하지 않고, 법령상 정의 및 기획재정부 유사 해석사례를 근거로, 최종적으로는 과세관청이 실질내용에 기초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금 관련 제품)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금 관련 제품의 범위):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말하는 금 관련 제품은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상태이면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법 제10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를 갖춘 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하며, 이는 금지금의 정의가 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2011.09.22.) 해석: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 증착재, 타겟은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제1호의 금지금이 아니므로, 법 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체계: 금관련 제품 중에서도 원재료 형태의 금지금과 일정 요건의 제품상태 금만이 금거래계좌 개설 및 매입자납부 특례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개별 거래대상의 외형·용도·거래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함.
사례 Q&A
1. 금판을 압인가공해 만든 순도 99.99% 금메달도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가 있나요?
답변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만든 순도 99.99% 금메달이 항상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메달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제1호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9(2013.03.22.)는 금판 압인가공 금메달의 금거래계좌 개설 여부에 관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2011.09.22.)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귀 질의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에서 본딩와이어 등은 왜 금지금·금거래계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나요?
답변
해당 해석에서는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되는 금인 본딩와이어, 증착재, 타겟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제1호의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상의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지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2011.09.22.)는 반도체 부품용 금인 본딩와이어 등은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제1호의 금지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 되는 금지금은 어떤 형태와 순도의 금을 말하나요?
답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에 따라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를 갖춘 지금을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제1호가 이를 금지금으로 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금 관련 제품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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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09.22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사업자 B(질의자)는 국내 사업자 A로부터 매입한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생산한 금메달(순도 99.99%이상)을 국내 사업자 C에게 납품하고 있음

 나. C사업자는 B가 가공한 금메달(화폐기념주화 등)을 단순 포장하여 개인이나 법인에 판매함

2. 질의내용

 ○ B는 당해 금메달 대금을 금거래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