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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청구권 양도시 토지·건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규부가2013-151  ·  201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매도청구권 가액 각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 소유자에게 미리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면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건물관련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매도청구권 #부동산 매도청구권 양도 #부가가치세 면세 #토지 면세 #건물 부가가치세 #옵션 양도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51  ·  2013. 05. 24.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부가2013-151」(2013.05.24.)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양도시 토지·건물 관련분의 과세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재화(권리)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때 매도청구권은 특정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수·매도 요구 권리를 내용으로 하므로, 국세청은 매도청구권 거래가액을 토지관련분과 건물관련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토지와 관련된 매도청구권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공급 면세 취지에 따라,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에 대응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건물과 관련된 매도청구권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재화 공급 과세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3조에서 정하는 재화의 범위와 부수재화·용역 규정을 근거로, 건물에 대응하는 매도청구권 거래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아울러,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 양도 거래에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 관련분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 중 건물관련분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임차인이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매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목적하는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 또는 비율 등을 기초로 토지·건물 관련분을 구분하고, 토지부분은 면세, 건물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제2항·제3항: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무체물을 재화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제2항: 재화의 범위를 건물 등 유체물과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까지 포함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 금액을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매도청구권을 양도하시는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권리의 거래가액을 토지관련분과 건물관련분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토지관련분은 면세, 건물관련분은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토지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규부가2013-151」 회신은 매도청구권 양도시 토지관련분은 면세, 건물관련분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가진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팔면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임차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중 토지에 대응하는 부분만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 및 시행령 제1조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부가2013-151」 회신은 임차인의 매도청구권 양도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토지부분은 면세, 건물부분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부동산 옵션(매도청구권) 양도대금 중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느 부분에만 하면 되나요?
답변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옵션) 양도대금 중에서, 해당 권리가 가리키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로 처리하시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151」 유권해석은 매도청구권 양도시 거래가액을 토지 및 건물 관련분으로 나누어,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과세표준에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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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매도청구권”이라 함)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매도청구권”이라 함)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8. 12. 31.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와 주식회사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 소유자”)는 서울 종로 신문로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해당부동산”, 토지 3,482㎡ 및 지상 18층 지하 7층 건물)을 2,4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

 ○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생명과의 책임임대차 계약을 통해 본점 사옥으로 사용 중이던 주식회사 ◇◇건설은

  - 부동산 소유자와 2008.12.31. 책임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계속 본점 사옥으로 사용함

 ○ 책임임대차계약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매도청구권”)과 함께

  -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부동산을 신청인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매도청구권은 책임임대차계약 거래완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해당부동산을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 2012.12.31. 책임임대차계약 거래완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하였음

 ○ 책임임대차계약에는 신청인이 매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 신청인은 2013.4.18. 매도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자산운용(이하 ⁠“매도청구권 매수자”)에게 입찰을 통하여 1,08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

 ○ 2013.4.18. 매도청구권 매수자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811억원에 매입(토지: 1,892억원, 건물:919억원)

2. 질의내용

○ 부동산 소유자에게 미리 정해진 행사가액에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4. 법규부가2013-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