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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운영시 전기·수도요금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307  ·  2013.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할 전기요금·수도요금 등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단순 납부대행만 하는 경우, 이 공공요금이 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부만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위탁용역 대가가 아닌 납부대행에 해당하므로 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 #전기요금 부가세 #수도요금 부가가치세 #공공요금 납부대행 #위탁용역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30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07  ·  2013. 04. 08.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7(2013.04.08.) 유권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은 위탁용역의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정비, 변동비, 대납분을 모두 기재하여 연간 위탁원가를 산정하였고, 대납분에는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납부대행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의 취지를 원용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전체에 과세하되,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징수 후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임대·관리용역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법리와 유사한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전기요금·수도요금 등을 민간사업자가 별도 항목으로 구분·징수하고, 그 금액에 대한 마진이나 별도의 수수료 없이 단순히 납부를 대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위탁용역의 대가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질의와 같은 경우,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상당액은 위탁운영·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과세표준에는 고정비 및 변동비 등 순수한 위탁용역 대가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공공요금이 위탁수수료와 구분되지 않고 일괄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나, 공공요금 징수·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마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부분 등은 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청구서 상에서 공공요금 항목을 명확히 분리하고 별도 산정·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시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 특정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예외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하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대·관리용역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일반 원칙: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전액(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단순히 대가 수수 없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납부하는 성격의 금액은 통상 용역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용역 개념: 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가 위탁용역에 해당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고정비·변동비 등은 통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원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민간이 단순 납부대행만 하는 공공요금은 별도 판단 대상이 됨.
사례 Q&A
1. 지자체 위탁운영 시 전기요금·수도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7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단순 납부대행만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위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 공급 개념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의 공공요금 별도 구분·징수 시 용역 대가 불포함 원칙을 적용하여, 국세청은 지자체 부담 공공요금의 단순 납부대행 금액은 위탁용역 대가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위탁용역 계약서에 전기·수도요금 대납분을 포함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질의 사례처럼 연간 위탁원가 산정 시 고정비·변동비·대납분을 모두 기재하더라도,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대납분을 실제 청구·수취 단계에서 다른 대가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민간사업자가 마진 없이 단순 납부대행만 한다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7 회신은 지자체 위탁용역 계약에서 전기요금·수도요금을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였더라도, 이를 납부대행 성격의 대납분으로 보고 별도 구분·징수하며 단순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에서 전기·수도료를 별도로 받아 납부대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에 따르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에 부가세를 과세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13-48-3은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에 대해,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대용역 대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지자체 위탁용역 사례에서 이 통칙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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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 등은 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 등은 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은 지자체 소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용역 계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함

 나. 민간위탁용역 계약시 고정비, 변동비, 대납분을 모두 기재하여 연간 위탁원가를 산정하여 계약체결하였음

 다. 대납분에는 납부대행 성격의 비용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있으며, 이에는 별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위의 위탁용역계약 시 납부대행 성격의 비용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8. 부가가치세과-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