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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경농지와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상속증여세과-343  ·  2013.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대토로 취득한 해당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외에 그 이전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까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으로 함께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6조제1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때 피상속인이 대토전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은 통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농지 경작기간 #대토전 농지 경작기간 통산 #공익사업 수용 보상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제11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43  ·  2013. 07. 09.

  • 본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3(2013.07.09.)에서 밝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때에는, 같은 영 제66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상속인 등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또는 협의매수·수용되는 상속농지에 대해 상속인의 실제 경작 1년 이상 요건 없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의제할 수 있으나, 이때 적용되는 경작기간은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그 배우자의 경작기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대토전 농지(즉, 상속농지 취득 전에 대토의 원인이 된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는 “이 경우 피상속인의 대토전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문구로 확인됩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A농지를 수용당한 후 대토로 취득한 B농지를 일정 기간 재촌자경하고, 그 B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으로 통산 가능한 기간은 B농지(상속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및 상속인의 경작기간(요건 충족 시)에 한정되며, A농지(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시행령 제66조 제6항에서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특례가 존재하더라도, 상속인이 경작기간을 승계하는 범위는 제11항·제12항에서 명시한 ‘상속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으로 엄격히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세청은 상속인이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 대토전 농지까지의 경작기간을 중복·확장하여 통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농지 소재지와의 거리·행정구역 등 거주 요건을 정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대토 시에는 대토전 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을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으로 보도록 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및 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상속 농지 경작기간 통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 또는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및 지정 요건 충족 시 제11항 제1호·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되,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전 농지 경작기간도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3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고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그 전에 경작하던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은 상속받은 농지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국세청은 본 회신에서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대토전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상속 후 3년 이내 공익사업 수용 시 상속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고 같은 기간 내에 동항 각 호 지역(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1년 이상 계속 경작 요건이 없어도,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수용 및 지정 요건 충족 시 제11항 제1호·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3 회신은 이를 전제로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후 수용될 때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A농지를 수용당하고 그 대토로 B농지를 취득한 뒤 B농지를 경작하다가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B농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 시 B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통산될 수 있고, A농지(대토전 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대토 시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새 농지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상속 단계에서 상속인이 경작기간을 승계하는 범위는 제66조 제11항·제1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에 한정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3 회신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토전 농지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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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대토전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영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영 제66조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대토전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8. 甲, 경남 창원시 북면 소재 A농지(전 1,133㎡) 상속 및 재촌자경

- 2007.04. A농지 수용

- 2007.05. 甲, 경남 창원시 북면 소재 B농지(답 2,076㎡) 취득 및 재촌자경

            ⇒ A농지 수용에 대해서는 대토 감면 신청

- 2013.04. 乙(甲의 배우자), B농지 상속 및 재촌자경

- 2013.12. B농지 국가산업단지로 수용될 예정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대토로 취득한 B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B농지 및 대토전 A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갑설) A농지 및 B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2년 9개월 / 5년 11개월)을 모두 통산한다

 (을설) B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5년 11개월)만 통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⑤ 생략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09. 상속증여세과-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