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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소송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부가가치세과-849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았다가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어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시기는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임대료 소송 #토지사용료 소송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임대료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법원 판결 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49  ·  2013. 09.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49, 2013.09.17 및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5-10313(2003.02.20)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당시 제22조 제3호, 현행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역무(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임대료의 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상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바와 같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 사용료(임대료)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임대료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지급을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그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로 보아, 그 시점에 대응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임대료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그 시점에 해당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참고사실에 따르면, 질의자는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였으나 적정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결 결과에 따라 그간의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받게 되는 상황으로,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결에 의해 토지사용료가 확정되는 시점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보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 용역 공급 등 특수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역무 제공 완료 시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임대료 소송으로 법원 판결 후 일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았다가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때를 부가가치세상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그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49(2013.09.17) 및 서삼46015-10313 해석에 따르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법원 판결로 확정된 과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과거 기간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임대료가 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시점에 발급하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판결 전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통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세금계산서를 법 제16조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849, 서삼46015-10313)은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과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소급과세가 되나요?
답변
토지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승소하여 과거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는 과거 사용기간이 아니라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계상하여 신고하는 형태가 되며, 과거 각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소급과세하는 형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삼46015-10313 및 부가가치세과-849 회신은 임대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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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는 현행 제29조제2항제1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0.8월 경기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입함

 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건물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함

 다. 건물주와 적정 토지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아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라. 현재까지 토지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받게 됨

2. 질의내용

 ○ 판결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