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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알선·헤드헌팅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2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재알선·헤드헌팅 사업자가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하여 구인·구직자 사이에서 후보자 조사·선발·알선만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직업소개소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타 사업체에 인력을 임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고용알선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사업체에 인력을 임시로 수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재알선 부가세 #헤드헌팅 부가가치세 #직업소개소 면세 #인력공급업 과세 #유료 직업소개사업 세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2  ·  2013. 01. 30.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2013.01.30) 및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법규부가2012-409(2012.11.8), 서면3팀-2823(2006.11.15.)에 따른 것으로, 인재알선·헤드헌팅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면세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규부가2012-409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로 임원급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적합 후보자 조사·검토·인터뷰를 진행하고,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서면3팀-2823에서는 사업자가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직업소개소가 공급하는 고용알선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스스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 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대상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질의 사례와 같이 인재알선업·헤드헌팅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실제 사업내용, 인력 사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직접 고용관계 성립 여부, 용역제공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지, 인력 파견·도급 구조인지 등이 주요 검토 요소가 됩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사이에서 후보자 탐색·선정·추천·알선만 수행하며, 구직자는 구인기업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알선업자는 알선 수수료만을 받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인재를 확보한 후 인재알선업자가 스스로 인력의 사용자 지위 또는 노무제공 지휘·감독 지위를 가지면서 타 사업체에 인력을 임시·반복적으로 파견·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직업소개소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상담소가 공급하는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중소기업 창업상담 등 인적용역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유사한 사업은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재화·용역의 공급의 의의와 거래형태를 규정하여 인력공급업 등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
사례 Q&A
1. 헤드헌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헤드헌팅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려면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 용역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구직자를 직접 채용하고 헤드헌팅 업체는 알선수수료만 받는 구조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 및 법규부가2012-409는 임원급 인력에 대한 후보자 조사·검토·인터뷰를 통하여 고용알선만 제공하고,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2. 인력파견·인력공급업은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동력을 확보하여 계약에 따라 타 사업체에 인력을 임시로 수시 제공하는 인력공급·파견 형태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아닌 일반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3팀-2823 및 부가가치세과-82에서는 인력조사·선발·알선 등 직업소개소 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사업체에 임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한 인재알선업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답변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한 인재알선업이라도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구인·구직자 간의 고용알선에 한정되는지, 또는 인력을 직접 확보해 타 업체에 파견·공급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은 직업소개소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부가가치세과-82, 서면3팀-2823)은 인재알선업의 경우 계약내용·실제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를 구분해 각각 면세 또는 과세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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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2-409, 2012.11.8, 서면3팀-2823, 2006.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09, 2012.11.8.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823, 200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05년 개업한 인재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 사업자등록증에는 경영인력컨설팅, 교육훈련컨설팅, 업무도급업, 인재알선업으로 되어 있고

  (2) 2009년 3월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함

 나. 당사의 인재알선, 헤드헌팅사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됨

  (1) 구인의뢰 : 당사의 영업 또는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구인의뢰를 받거나, 헤드헌팅업체나 인력관련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음

  (2) 구직자 선정 : 적합한 구직자를 온라인 취업포탈사이트에 접촉하여 채용공고를 하거나 자체후보자DB 등을 통하여 선별

  (3) 후보자 선별 :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 면접후 구인업체에 추천, 구인업체는 서류심사 면접절차 후 입사 결정

  (4) 용역완료 및 대가수령 : 구인업체와 당사가 체결한 용역서비스계약에 의거 대가를 수령

2. 질의내용

 ○ 인재알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부가가치세과-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