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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시기

부가가치세과-297  ·  2013.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어떤 금액까지 적용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 및 법원 배당액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은 제외) 해당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 배당절차 등 관계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받을 금액은 대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외상매출금 부도 #부도발생일 6개월 #법원 배당액 대손금 #저당권 설정 시 대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97  ·  2013. 04. 05.

  • 이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7(2013.04.05.) 회신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을 근거로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나고,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해당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만이 대손 인정 대상이 되며,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액 15백만원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은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받을 금액은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보아 대손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전체 외상매출금에서 이러한 배당 확정액 등을 차감한 순수 회수불능 금액으로 한정된다는 취지입니다.
  •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시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공급일부터 5년 이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범위)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빙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또한, 부도발생일의 구체적인 의미와 기산점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인 국세청 서면3팀-731(2007.03.07.)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해석에 따르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부도수표·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본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조특령상 중소기업일 것,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③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④ 법원 배당액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회수 예정액을 대손금액에서 제외할 것, 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과세기간 신고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과세재화·용역 공급 후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후 회수 시에는 회수분에 대한 대손세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법 제17조의2 제1항의 ‘파산·강제집행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금 사유를 의미하며, 공급일부터 5년 이내에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신고 시 대손사실 증빙서류 첨부를 요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분만 해당)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되,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규모 기준을 정하여, 본 사안에서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 범위를 한정.
  •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3팀-731, 2007.03.07.):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수표·부도어음의 지급기일(또는 그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채권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부도발생일의 구체적 의미 판단기준을 제시.
사례 Q&A
1. 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97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 대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후를 회수불능 시점으로 보며,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대손세액공제 시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부도 거래처 채권에 대해 법원 배당액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 대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부도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서 법원 배당액 등 관계서류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받을 금액은 회수 가능 금액으로 보아 대손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전체 외상매출금에서 이러한 배당 확정액 등을 차감한 순수 회수불능 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만을 대손세액 산정 기초로 삼고 있고, 이 회신에서 국세청은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배당 확정액을 대손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중소기업 채권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 외상매출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단서는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청 회신에서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서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반복하여 명시하고 있어, 저당권 설정 채권은 이 특례에 따른 대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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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31, 2007.03.07.)를 참조바랍니다.

○ 서면3팀-731, 2007.03.0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

 나. 당사의 거래처에 대해 2011.12.31.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30백만원의 외상매출금이 있었으나, 2012.3.14. 부도발생함

 다. 당해 외상매출금에 대해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의 채권을 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액 15백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수령하지는 못하였음

2. 질의내용

 ○ 정확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 및 대손금액, 부도발생일의 의미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5. 부가가치세과-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