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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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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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만 신고서 작성시에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제10의3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시 표기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 간단한 표기방법 : 32.56784% → 32.56%, 또는 0.3256784 → 0.3256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과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 각 비율의 산정 즉,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주식의 직, 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각 비율을 적용할 때 소수점 몇째자리까지 반영하여 계산하는지?
2. 모든 자리수의 비율을 반영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에도 그 비율을 모두 기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