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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주식보유비율 소수점 처리

상속증여세과-386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은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시에도 그 소수점 자리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6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각종 비율은 계산 과정에서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소수점 자리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서식 작성 시에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증여세 신고서 작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6  ·  2013. 07. 22.

  • 본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6(2013.07.22)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의3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 등의 각종 비율은 계산 과정에서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소수점 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입되는 비율은 전 자릿수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율 산정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단계에서 임의의 절사·반올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시에는 실무상 기재 편의를 인정하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비율 표기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예시로 국세청은 32.56784%라는 비율을 신고서에 기재할 때, 계산은 32.56784% 전부를 반영하되, 서식 표기만 32.56% 또는 0.3256과 같이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을 위한 과세표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가능한 한 정확한 비율(모든 소수점 자리)을 사용하되,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유권해석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 절사 방식으로 비율을 기재하는 실무가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계산식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3항: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 지배주주 및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및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의3: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서식·기재방법을 규정(본 유권해석에서 비율 표기 소수점 자릿수와 관련해 참조)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소수점은 몇째 자리까지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6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자리를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자릿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과 국세청 회신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감몰아주기 주식보유비율을 증여세 신고서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써야 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식보유비율 자체의 계산은 모든 소수점 자리를 반영하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시 표기는 실무 편의를 위해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6 회신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의3에 따른 신고서 작성 시 비율 표기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다고 구체적 예시(32.56784% → 32.56%)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비율을 반올림해서 쓰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각종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계산 단계에서 임의로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세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계산식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6 회신은 비율 산정 시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소수점 자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반올림은 허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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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만 신고서 작성시에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제10의3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시 표기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 간단한 표기방법 : 32.56784% → 32.56%, 또는 0.3256784 → 0.3256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과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 각 비율의 산정 즉,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주식의 직, 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각 비율을 적용할 때 소수점 몇째자리까지 반영하여 계산하는지?

2. 모든 자리수의 비율을 반영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에도 그 비율을 모두 기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