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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의 전자파 적합인증 필요 여부

관세청 2012. 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국산 원재료를 혼용해 휴대폰을 제조한 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 자체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완성 휴대폰으로 제조한 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보세공장 전자제품 #휴대폰 전자파 적합인증 #전파법 적합인증 #관세법 제186조 #관세법 제2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6. 2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6. 28.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법 제186조 제2항 및 제226조 제1항은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하는 외국산 원재료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내수용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관련 개별법상 요건 구비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쟁점이 된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 자체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보아, 이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인 휴대폰을 제조한 후, 해당 완성품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세공장에서의 제조·가공 단계와 내수용 수입통관 단계의 법적 취급을 구분하여, 원재료 수준과 달리 완성된 휴대폰은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 전기통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적합인증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결론적으로,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는 보세공장 반입·사용 시 전자파 적합인증이 요구되지 않으나, 그 원재료를 이용해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완성 휴대폰을 국내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할 때에는 전자파 적합인증을 선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관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보세공장 등에 반입되는 외국산 원재료를 제조·가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 및 관련 요건을 규정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입물품이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인증 등 요건을 갖추었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확인하도록 규정
  • 전파법 관련 규정(전자파 적합인증):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 전기통신기기는 국내 유통 전 수입·제조 단계에서 적합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는 체계
  • 관세법상 보세공장 제도: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이 내수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개별법상의 요건 구비 의무 부과
  • 전자파 적합인증 제도의 취지: 휴대폰 등 전기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사례 Q&A
1.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휴대폰을 내수용으로 수입할 때 전자파 적합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보세공장에서 수입 및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제조한 완성 휴대폰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 전에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6. 28. 회신에서,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 휴대폰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개별법상 요건 구비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전자파 적합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쟁점이 된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6. 28.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보세공장에 반입해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전자제품도 일반 수입물품처럼 개별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답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개별법상 허가·승인·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를 세관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186조 제2항 및 제226조 제1항은 외국산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사용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국내 수입에 관하여, 개별법에 따른 해당 조건을 갖춘 사실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2012. 6. 28. 회신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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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재료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휴대폰 제조후 수입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여부

 ⁠[관세청, 2012. 6.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ㅇ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휴대폰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관세법 제186조 제2항 및 동법 제226조 제1항에 외국산 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내수용으로 국내 수입되는 경우 모두 세관장에게 개별법에 의한 해당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건 쟁점질의상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 수입 및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인 휴대폰으로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출처 : 관세청 2012. 06. 28. 관세청 2012. 6.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