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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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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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6.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보세공장
ㅇ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휴대폰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관세법 제186조 제2항 및 동법 제226조 제1항에 외국산 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내수용으로 국내 수입되는 경우 모두 세관장에게 개별법에 의한 해당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건 쟁점질의상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 수입 및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인 휴대폰으로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