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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청 2012. 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은 과오납부일과 세관의 환급 또는 충당결정일 중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급가산금 #수입부가세 환급 #과오납 세금 이자 #국세환급가산금 기간 #관세청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17.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9. 17. 유권해석(문서: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 법령해석 결과에 근거하여 안내한 것입니다.
  • 관세청은 귀하의 2012.1.10.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에 대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을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급가산금 계산의 종료시점(종기)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과오납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다음 날부터 세관의 환급결정일 또는 충당결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48조(환급가산금): 관세 등 과오납금 환급 시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근거와 산정 방식 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환급가산금): 국세의 과오납·초과납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사유와 이자 가산기간의 기산일 및 종기에 관한 기본 규정
  • 관세법상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규정: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세와 함께 징수·환급하는 절차 및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연계 규정 취지
  • 관세법 징수·환급 관련 일반 규정: 세관장이 관세 및 수입부가세의 과오납 확인, 환급결정 및 충당결정을 하는 절차와 시점에 관한 기본 틀을 제시
사례 Q&A
1. 수입 부가세 과오납 시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17.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인용하여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을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관장의 환급·충당결정일까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상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과오납부일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과오납 자체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과오납부일은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 산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17. 답변은 수입재화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를 근거로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 기간을 계산한다고 명시하여 과오납부일과 기산일이 다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 세관의 환급결정일과 충당결정일이 다른 경우 환급가산금 종료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급가산금의 종료시점은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보고 있어, 실제로 어느 방식이 선택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날을 종료시점으로 삼아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17. 회신은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을 설명하면서 기간의 종기를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택된 결정 유형의 결정일을 종료시점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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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관세청, 2012.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회답】

1. 귀하의 2012.1.10.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의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48조(환급가산금)



출처 : 관세청 2012. 09. 17. 관세청 2012. 9.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