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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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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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1. 귀하의 2012.1.10.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의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48조(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