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통관절차

관세청 2012.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이 외국회사에 인도된 후 국내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 HP)을 통해 국내 조선소에서 인수되는 경우, 선박에 대해 수입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병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을 일본 회사가 인수한 후 국내 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 HP)을 체결하여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이 인도되는 경우에도, 선박이 외국법인에 인도되어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국내 회사가 선박을 인수하여 내항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BBC HP 선박 통관 #선박 수출입 신고 #관세청 유권해석 선박 #TUG BOAT 관세율 #8904.00-1000 예인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1. 1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1. 16.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답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국내 A사가 건조한 선박을 일본 B사가 인수하고, 다시 국내 C사와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 HP)을 통해 국내 조선소(군산항 출항·동해항 입항)에서 선박이 인도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상 A사는 선박 건조 완료 후 이를 일본 B사에게 인도하였고,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선박에 대한 수출신고를 이미 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이상, 해당 선박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의 BBC HP 방식이라 하더라도 국내 C사가 선박을 인수하여 내항선으로 사용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단순히 국내에서 인수된다는 사정만으로 수출절차나 수입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귀 세관의 질의에 대하여,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이 외국법인에 인도되어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국내 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TUG BOAT(HSK 8904.00-1000호)의 경우, 국내 C사가 내항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해항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해당 품목은 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이라는 점도 사실관계에서 명시되고 있어, 통관실무상 적정한 관세부과를 위해서도 수입신고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조(정의): 물품의 수출·수입 개념,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규정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선·기·편에 적재하거나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수출 또는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통관신고 의무 규정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입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수출과 수입 각각에 대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함을 전제로 함
  • 관세법 관련 수출입 절차 규정: 수출신고 수리와 수입신고 수리가 각각 독립된 통관행위로 작용하며, 내국물품이 외국법인에 인도되어 외국물품으로 전환된 경우 재반입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됨
사례 Q&A
1.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HP) 선박도 수출입 신고를 모두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을 외국회사에 인도하고, 이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HP)으로 국내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도, 선박이 외국법인에 인도되어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16. 회신에서는 A사가 건조한 선박을 일본 B사에 인도하고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수출신고한 뒤, 국내 C사가 BBC HP 방식으로 선박을 인수하는 사안에서 해당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내 건조 선박을 외국회사에 인도 후 다시 국내에서 인수할 때 수입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 건조 선박이 외국회사에 인도되어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그 선박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선박을 국내회사에서 내항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16. 유권해석은 A사가 선박을 일본 B사에 인도하고 수출신고를 한 후, 국내 C사가 동 선박을 인수해 내항선으로 사용할 예정인 사안에서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 및 수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BBC HP 방식 예인선(TUG BOAT) 재인수 시 관세율과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안에서 예로 든 TUG BOAT(HSK 8904.00-1000호)는 국내 C사가 동해항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관세는 5%의 과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BC HP 방식이라도 재인수 시에는 통상적인 수입통관 및 관세 부과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예인선에 대해, 군산항 출항 후 동해항 입항 시 C사가 수입신고를 할 예정이며 TUG BOAT(HSK 8904.00-1000호)는 5% 과세대상이라고 적시하고, 동시에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관련 통관절차

 ⁠[관세청, 2012. 11.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국내에서 제조된 선박을 외국회사에서 인수하여 국내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인수받는 경우ㅇ 수출입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국내 A사는 일본 B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 TUG BOAT(예인선) 1척 건조 □ 일본 B사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 HP*)으로 국내 C사에 인도 * ""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의 약어로서 연불 구매형태로 선박을 나용선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선박확보 방법의 일종 ⁠(선박대금은 용선료로 지불되며 완납후 소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 ⁠(A사는 건조가 완료된 선박을 조선소에서 B사에게 인도하였으며 C사는 조선소에서 B사로부터 선박 인수) □ 국내 A사는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받음 ㅇ 국내 C사는 상기 선박을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연안항로를 따라 동해항으로 입항한 후 수입신고*하여 내항선으로 사용할 예정 * TUG BOAT(HSK8904.00-1000호)는 수입신고시 5%의 과세대상

【회답】

○ 귀 세관에서 위 호로 질의하신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2. 11. 16. 관세청 2012. 11.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