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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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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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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11.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ㅇ 국내에서 제조된 선박을 외국회사에서 인수하여 국내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인수받는 경우ㅇ 수출입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국내 A사는 일본 B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 TUG BOAT(예인선) 1척 건조 □ 일본 B사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 HP*)으로 국내 C사에 인도 * ""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의 약어로서 연불 구매형태로 선박을 나용선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선박확보 방법의 일종 (선박대금은 용선료로 지불되며 완납후 소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 (A사는 건조가 완료된 선박을 조선소에서 B사에게 인도하였으며 C사는 조선소에서 B사로부터 선박 인수) □ 국내 A사는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받음 ㅇ 국내 C사는 상기 선박을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연안항로를 따라 동해항으로 입항한 후 수입신고*하여 내항선으로 사용할 예정 * TUG BOAT(HSK8904.00-1000호)는 수입신고시 5%의 과세대상
○ 귀 세관에서 위 호로 질의하신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