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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규재산2013-528  ·  2013.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임야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법규재산2013-528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지정된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 #군사기지 보호구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528  ·  2013. 12. 09.

  • 국세청 법규재산2013-528(2013.12.09.) 회신에 따른 해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보아, 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 정의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즉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임야는, 해당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토지이용계획상 그 임야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지정기간 동안에는 위 임야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대하여, 보호구역 지정 사실과 기간이 확인되는 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시행령 제16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정의하고, 임야를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비사업용 토지에 임야를 포함하면서, 산림자원보호림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보호 필요 임야와 일정한 요건의 거주자 소유 임야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하면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임야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명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구역 유형을 규정.
사례 Q&A
1.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법규재산2013-528 해석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의해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보아,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비사업용 토지 중 임야를 규정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그 예외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을 포함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유권해석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임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는 이러한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전부를 규정합니다. 법규재산2013-528에서도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의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그 외 기간은 일반적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재산2013-528 회신에서 국세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해,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보호구역 지정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기간이 일치함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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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75.5.22.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XXX 및 같은 곳 XXX를 취득하였다가

  - ’13.11.29. XXX에게 양도함

 ○위 토지 양도 당시 토지이용계획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임

2. 신청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8 ⁠(생략)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2. 09. 법규재산2013-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