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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 의미

재산세제과-743  ·  2013.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말하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회계상 영업손익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련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세무조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회계상 영업손익을 기초로 하되,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상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이익 #세법상 영업손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법인세법 세무조정 #법인세법 제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43  ·  2013. 11. 04.

  • 이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3(2013.11.4.) 유권해석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단순한 회계상 영업손익이 아니라,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금불산입·손금산입, 접대비 한도, 감가상각비 조정, 평가·준비금 조정 등 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영업손익은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세법상 규정된 각종 조정 항목을 반영한 후의 세법상 과세기준이 되는 영업손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사용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준으로 세법상 영업손익을 재계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의제이익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세법상 영업손익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제23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 등 특정 비용의 세법상 처리 규정을 두어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근거를 마련
  • 법인세법 제33조: 과대·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등을 규정하여 회계상 영업손익을 세법상 영업손익으로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
  • 법인세법 제34조: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와 범위를 정하여 영업활동 관련 비용의 세무조정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1조: 자산·부채 평가 및 준비금 관련 규정을 통하여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조정하는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손금산입 등 구체적인 세무조정사항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을 구체화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간 거래 증여의제 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회계상 영업손익을 기초로 하되,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3(2013.11.4.)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상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2.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회계상 영업이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이 다른 경우 어느 금액을 사용하나요?
답변
증여의제이익 산정에서는 재무제표상의 회계상 영업이익이 아니라, 관련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손금산입, 접대비·감가상각비·평가 등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세법상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3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 시 어떤 법인세법 조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상의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3 유권해석은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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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1. 04. 재산세제과-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