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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양도차손과 과세자산 통산 여부

상속증여세과-209  ·  2013.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같은 과세연도에 과세되는 임야 등의 양도소득금액과 이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른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과는 서로 통산(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 통산 #비과세 자산 손실 #양도소득세 환급 #임야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09  ·  2013. 06. 10.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09(2013.06.10.) 회신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735(2011.08.22.), 재산세과-1640(2009.08.07.)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 甲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A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같은 과세연도에 임야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후,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임야 양도소득과 통산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A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임야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으며,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이러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과-1640(2009.08.07.) 해석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이 통산 대상에서 차가감하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제102조 및 시행령 제167조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손 통산의 전제가 되는 ‘과세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야 등 다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건물, 부동산관련 권리, 주식 등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
  •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을 자산유형별로 구분 계산하고, 각 유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유형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같은 항 각 호별 범위 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양도차손의 통산 순서를 규정하여, 같은 세율 적용 자산→다른 세율 적용 자산 순으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정함
사례 Q&A
1.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에서 양도차손이 났을 때 다른 토지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야 등 다른 토지의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과 상계(통산)하여 세액을 경감하거나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09(2013.06.10.) 및 재산세과-1640(2009.08.07.)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익은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통산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비과세 1세대1주택 양도손실로 이미 납부한 임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세법상 과세대상 양도소득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같은 연도에 이미 납부한 임야 등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A아파트의 양도차손 29,500천원을 청도군 임야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22백만원 환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환급을 위한 통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해석사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3. 양도차손 통산은 어떤 자산 간에만 가능하고 비과세 주택 손실은 왜 제외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02조와 시행령 제167조의2에 따른 양도차손 통산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결손금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과세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애초에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1640(2009.08.07.)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02조의 체계를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통산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과-209에서 이 해석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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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차손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08.22., 재산세과-1640,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4.12.21. A아파트를 303,000천원에 취득한 후 샷시비용 등 21,500천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사용하고 거주

   - 2012.2. B빌라를 취득

   - 2012.12. A아파트를 295.000천원에 양도

   - 2012.10. 청도군 소재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백만원을 납부

   - 甲은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A아파트 양도차손 29,500천원을 청도군 소재 임야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당초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

   - 관할세무서장은 A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임야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며 환급을 거절

O 질의내용

   - 이 경우 1세대1주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과 과세분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08.22.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640(2009.08.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640, 2009.08.07.

양도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6. 10. 상속증여세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