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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세법상 영업이익과 재고자산 세무조정 반영 여부

서면법규과-761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K-IFRS에 따라 재고자산(소비용 생물자산)을 순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법인세 신고 시 그 평가손익을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세무조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상의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 시 이 재고자산 평가손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서 열거한 특정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이며, K-IFRS에 따라 재고자산을 순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제거하는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은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세법상 영업이익 #수혜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재고자산 평가 #법인세법 제4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61  ·  2013. 06. 28.

  • 이 유권해석은 국세청 서면법규과-761(2013.06.28.) 회신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상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 시 재고자산 평가 관련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 기초로 하되, 동항 제1호에서 열거한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사안의 수혜법인은 축산업 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에 해당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고자산(소비용 생물자산)을 순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상 영업손익에 평가손익을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평가손익을 취소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 이 경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세무조정사항의 범위에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고자산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동항에서 말하는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에 반영하는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 K-IFRS 기준에 따라 파악한 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재고자산(소비용 생물자산)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취소하는 세무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국세청 서면법규과-761 회신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 시 재고자산 평가손익에 대한 법인세법 제42조상의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열거한 특정 세무조정(예: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등 관련 조정)만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법 제45조의3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한 가액을 세법상 영업손익으로 정의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매입·제작·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부대비용, 제작원가+부대비용 등으로 규정하여 자산 평가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 원칙을 정함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자산·부채 장부가액을 증감 평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시 평가 전 가액으로 보되,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부채의 평가 등 예외를 규정하고, 재고자산 평가에 따른 평가이익·손실의 세법상 처리 원칙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세법상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과 저가법으로 규정하고, 평가방법 신고·변경 절차와 미신고 시 선입선출법 적용 등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함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 시 재고자산 공정가치 평가손익 세무조정을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761 회신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열거한 세무조정사항만 반영하며, 재고자산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취소하는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는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 시 반영할 세무조정사항으로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시행령 제44조의2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서면법규과-761에서 재고자산 평가 관련 법인세법 제42조 세무조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K-IFRS에 따라 재고자산을 순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영업이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수혜법인의 회계상 영업손익은 K-IFRS에 따라 재고자산(소비용 생물자산)을 순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해 발생한 평가손익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세법상 영업손익을 구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지정한 세무조정만 반영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익을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취소하는 세무조정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761은 축산업 수혜법인이 K-IFRS에 따라 재고자산을 순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법인세 신고 시 그 평가손익을 취소하는 사안에서,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익에 대한 법인세법 제42조상 세무조정은 세법상 영업이익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서 허용하는 세법상 영업손익 세무조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동 시행령 규정상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특정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열거되지 않은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 문언은 반영 대상 세무조정을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761은 이 해석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관련 법인세법 제42조 세무조정은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여, 세법상 영업익 조정범위가 규정상 한정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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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회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2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수혜법인에 해당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고자산(소비용 생물자산)을 순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 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당 재고자산의 평가손익을 취소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일감몰아주기의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재고자산(소비용생물자산)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 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 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 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④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서면법규과-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