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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수령하는 각종 보상금·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481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외에 받는 차량 광고료, 자동차 사고 보상금, 카드결제 활성화 운영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촉진 장려금 등이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가 받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수취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보조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택시회사 부가세 #광고료 부가세 #보험금 손해배상금 #카드결제 활성화 운영비 #정년퇴직 계속고용 장려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1  ·  2013.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1, 2013.05.31.
  •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택시회사가 제공하는 운송 용역, 광고 용역 등 구체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대응되는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계산 시 포함하는 취지입니다.
  •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수취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이 정한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가 예시하는 손해배상금·위약금·변상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는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에 따른 손해배상금, 공사·납품 기일 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 손해배상금, 대여재화 망실에 대한 변상금 등을 열거하며, 이러한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사고로 인한 보험회사로부터의 손해배상금은 통칙 예시에 부합하는 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시로부터 지급받는 카드결제 활성화 운영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촉진 장려금 등이 택시회사가 제공한 특정 재화·용역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일반적인 공공보조·장려 성격을 가진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다만 차량 옆면 광고물 부착 대가(차량 1대당 1만8천원)는 택시회사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항목별로 지급 사유·계약 내용·보조나 손해배상 성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급 대가인지, 국고보조·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유·무형물,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금전 외 대가, 시가 등 공급의 대가를 합산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과세표준 불산입): 에누리액, 환입 재화 가액, 공급 전 파손·멸실 재화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 및 공급 후 할인액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소유재화의 파손·도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공사·납품 지체상금,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및 유사 손해배상금, 대여재화 망실 변상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예시
  • 부가가치세법 구조 일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없는 단순 손해보상·보조금·장려금 등은 개별 규정 및 통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체계를 채택
사례 Q&A
1. 택시회사가 차량 옆면 광고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차량 옆면에 광고물을 부착해 주고 받는 광고료는 택시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대가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1 회신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제13조 제1항은 재화·용역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합니다.
2. 택시 사고로 보험사에서 받은 자동차 피해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자기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는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1 회신도 이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택시회사가 지자체 카드결제 활성화 운영비와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카드결제 활성화 운영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촉진 장려금이 특정 용역의 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불산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매출세액 계산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1 회신도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 없이 수취하는 금액으로 동 조항에 해당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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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늘푸른택시 분회 위원장임

 나. ㈜늘푸른택시는 법인택시회사로서 운송수입금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1) 차량 옆면 광고물 부착 차량 1대당 현재 18천원

   2) 자동차 피해 사고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3) 부산시로부터의 카드결제 활성화 운영비

   4)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5) 고령자 다수고용 촉진 장려금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