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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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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등
□ 사실관계 1. A사는 A사가 직접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B사에 유상 임가공계약을 통해 분급가공을 요청 2. A사는 제품공급 시 분증을 발급하여 B사에 제공 ⇒ B사는 분급가공 후 A사에게 내수공급(일반세금계산서 발행) ⇒ A사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분급제품을 수출 3. A사는 수출한 분급제품의 관세환급을 위하여 B사에게 기납증 발급을 요청 4. B사에서는 기본 임가공계약서(수량, 단가 표기 無) 및 물품인수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구매확인서 및 기타 서류는 없음 □ 질의사항 1. 유상임가공계약 시 위탁자(A사)로부터 분증을 발급받은 수탁자(B사)가 자신명의(B사)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B사에서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A사가 B사에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현재 B사가 보유한 서류는 위탁임가공계약서, A사 발행 일반세금계산서, A사 발행 분할증명서) 3. A사와 B사간에 작성된 기본 임가공계약서에는 수량, 단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가능한지? 4. A사에서의 수입금액이 B사와 거래를 했을 때의 금액보다 큰데, 상관이 없는지?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 및 제4-2-3조에 따라 기납증 발급시에는 국내거래인정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등을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임가공계약서만 있고 동 계약서 등을 통해 기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납증 발급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