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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요건

관세청 2012. 9.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임가공계약으로 분급가공을 수행한 수탁자(B사)가 위탁자(A사)로부터 분할증명서를 받은 상태에서, 임가공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 보유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 국내거래인정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B사 명의로 기납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위해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상임가공계약으로 분급가공을 수행한 수탁자가 기납증을 발급받으려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 임가공계약서만으로는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기납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기납증 발급 요건 #유상임가공 기납증 #수출용 원재료 환급 #국내거래인정서류 #내국신용장 필요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9. 4.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답 내용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기납증 발급 시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 및 제4-2-3조에 따라 국내거래인정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거래임을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사례와 같이 위탁자(A사)와 수탁자(B사) 간의 임가공계약서만 존재하고, 그 계약서만으로는 기납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은 고시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기납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B사가 자신의 명의로 기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단순 임가공계약서나 물품인수확인서 외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 거래임을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 국내거래인정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회신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본 임가공계약서에 수량·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A사의 수입금액과 B사와의 거래금액이 상이한 사정만으로 기납증 발급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시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춘 국내거래인정서류를 통해 수출용 원재료의 매매·거래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 기납증 발급 시 제출하여야 할 국내거래인정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를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 국내거래인정서류의 인정 범위 및 요건을 구체화하여 수출물품 생산 또는 수출 제공을 위한 거래임을 확인하도록 규정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를 두어 수출촉진과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환급요건 및 절차를 위임
  • 관세법 시행령: 환급대상 원재료, 환급방법, 증빙서류 등에 관해 관세청 고시를 통한 세부 기준 설정 근거를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 규정: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제공하기 위한 거래임을 세관장이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을 국내거래인정서류로 보도록 규정
사례 Q&A
1. 유상임가공계약만 있을 때도 수탁자 명의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유상임가공계약서만 보유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기납증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납증 발급을 위해서는 임가공계약서 외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관장이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 국내거래인정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 제4-2-3조는 기납증 발급 시 국내거래인정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세청 2012. 9. 4. 회신은 임가공계약서만 있고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인정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답변
관세청 고시상 국내거래인정서류에는 대표적으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그리고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해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서류로 수출용 원재료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기납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4. 유권해석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 제4-2-3조를 근거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기납증 발급 시 요구되는 국내거래인정서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3. 임가공계약서에 수량과 단가가 없어도 관세환급용 기납증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 취지에 따르면 관세환급용 기납증 발급의 핵심은 임가공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고시에서 정한 국내거래인정서류로 매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임가공계약서에 수량·단가가 없더라도, 별도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출용 원재료 거래가 입증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4. 회신은 임가공계약서만 있고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판단 기준을 임가공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아닌 고시 제4-2-2조, 제4-2-3조상의 국내거래인정서류 구비 여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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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등

 ⁠[관세청, 2012.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등

□ 사실관계 1. A사는 A사가 직접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B사에 유상 임가공계약을 통해 분급가공을 요청 2. A사는 제품공급 시 분증을 발급하여 B사에 제공 ⇒ B사는 분급가공 후 A사에게 내수공급(일반세금계산서 발행) ⇒ A사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분급제품을 수출 3. A사는 수출한 분급제품의 관세환급을 위하여 B사에게 기납증 발급을 요청 4. B사에서는 기본 임가공계약서(수량, 단가 표기 無) 및 물품인수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구매확인서 및 기타 서류는 없음 □ 질의사항 1. 유상임가공계약 시 위탁자(A사)로부터 분증을 발급받은 수탁자(B사)가 자신명의(B사)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B사에서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A사가 B사에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현재 B사가 보유한 서류는 위탁임가공계약서, A사 발행 일반세금계산서, A사 발행 분할증명서) 3. A사와 B사간에 작성된 기본 임가공계약서에는 수량, 단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가능한지? 4. A사에서의 수입금액이 B사와 거래를 했을 때의 금액보다 큰데, 상관이 없는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 및 제4-2-3조에 따라 기납증 발급시에는 국내거래인정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등을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임가공계약서만 있고 동 계약서 등을 통해 기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납증 발급이 불가함.



출처 : 관세청 2012. 09. 04. 관세청 2012. 9.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