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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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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8.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한EUFTA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재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재발행된 날로부터 다시 1년간 효력이 유효한지의 여부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므로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