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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재발행 및 유효기간 해석

관세청 2012. 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으나 통관이 지연된 경우, 재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만 협정세율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와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도착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므로,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도 계속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 특례 대상 물품은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단순 재발행만으로 유효기간이 새로 1년 연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FTA 협정관세 신청 #관세청 유권해석 #원산지증명서 재발행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8.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8. 13.자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관세청은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이미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고 2011.7.31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사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재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다시 재발행일로부터 1년간 새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핵심은 유효기간 경과 전 수입항 도착 시 유효기간 계산에서 특정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최초 발급분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세청은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위와 같은 유효기간 계산 규정이 있더라도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을 별도로 유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한‑EU FTA 적용 사례에서 물품이 유효기간 내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단순히 수입통관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새 원산지증명서를 재발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원산지증명서로도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유효기간 관련 기본 규정을 정함
  • 같은 조 제5항: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협정 발효 전후 과도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하는 특례 규정을 둠
  • 한‑EU FTA 관련 FTA특례법 시행령 체계: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와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함
사례 Q&A
1.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수입항 도착이 먼저면 협정관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이미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도착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기간이 형식상 경과했더라도 기 발행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은 유효기간 경과 전 수입항 도착 시 일정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2012. 8. 13. 회신은 이 규정을 근거로 기 발행 원산지증명서로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행하면 유효기간이 다시 1년 연장되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 내용만 보면, 한‑EU FTA에서 단순히 원산지증명서 재발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발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새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는지와,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간 제외 규칙을 통해 최초 발급분의 효력을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8. 13. 유권해석은 재발행 자체의 효력 연장 여부보다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 방식을 이유로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설시하고 있어, 재발행으로 일률 1년 재설정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 한EU FTA 발효 초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언제까지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EU FTA 발효 전후 과도기에 해당하는 물품 중 부칙 제3조 특례 대상의 경우,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유효기간 계산 특례와 무관하게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효일 기준 12개월 기한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로서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 요건을 정하고 있고, 관세청 2012. 8. 13. 회신도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라고 명시하여 이 기간 제한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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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8.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재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재발행된 날로부터 다시 1년간 효력이 유효한지의 여부

【회답】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므로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출처 : 관세청 2012. 08. 13. 관세청 2012. 8.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