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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 공급과 관세환급 적정성 판단

관세청 2012. 6.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 물품을 실제로 반입하기 전에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았다가 이후에야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의 ‘선적 또는 기적 전에 환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수 면제 규정을 보세구역 공급에도 적용하여 과다환급금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으면서 보세공장에 실제 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은 후 나중에야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정한 선적·기적 완료 시 과다환급금 징수 예외는 관세법상 수출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단순한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례입니다.
#관세환급 #과다환급금 징수 #환급특례법 제21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보세공장 공급 #보세구역 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6. 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6. 5.자 유권해석(보세공장 물품 공급 관련 관세환급 적정성 질의회신)
  • 관세청은 본 사안이 서울세관 심사3관-601(2012.4.25)호와 관련된 질의라고 전제하면서,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적용 범위를 먼저 한정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환급금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동 단서는 수출물품이 실제로 선적·기적되기 전에 환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징수 전에 선적·기적이 완료되면 과다환급금 징수를 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거래형태는 선적·기적을 수반하는 수출임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질의 사례의 거래 형태가 ‘관세법상 수출’이 아닌 보세구역(보세공장) 공급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은 후 사후적으로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한 경우는 제21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본 질의 건에서처럼 보세구역 공급과 관련된 과다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징수 면제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보세공장 공급과 관련된 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선적·기적이 수반되는 ‘관세법상 수출’이 아닌 이상,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을 근거로 과다환급금 징수를 면제받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세관장이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도록 규정
  •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대상이 됨을 규정
  •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단서: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
  • 관세법상 수출 개념: 선적·기적을 전제로 한 수출 행위에 관하여 관세 부과·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개념
  • 보세구역(보세공장 포함) 공급 관련 규정: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은 관세법상 수출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특례·관리 체계에 따라 취급됨
사례 Q&A
1. 보세공장에 나중에 반입된 물품도 관세환급 과다환급 징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공장에 실제로 나중에 반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정한 과다환급금 징수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단서 규정은 환급금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 한하여 과다환급금 징수를 하지 않는 예외로, 관세청은 이를 관세법상 수출에 한정된 규정으로 해석하고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보세공장 반입 전 발급받은 경우 관세환급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기 전에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은 후 나중에 반입한 경우, 그 환급이 과다환급에 해당한다면 제21조 제1항 제3호 단서로 징수 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관세법상 수출과 관련된 선적·기적 요건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라고 회신하면서, 본 사안과 같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는 보세구역 공급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관한 규정으로, 단순한 보세구역(보세공장)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은 해당 단서가 ‘환급금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선적·기적을 수반하는 수출에 대한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일 뿐, 보세구역 공급과 같이 수출과 구별되는 거래형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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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물품 공급 관련 관세환급 적정성

 ⁠[관세청, 2012. 6.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신청ㆍ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이후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관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물품 공급 관련 관세환급 적정성에 관한 질의회신 - 내용 : 1. 서울세관 심사3관-601(2012.4.25)호와 관련입니다.2.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은 ⁠‘환급금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3. 따라서, 동 단서규정은 본 질의 건인 ⁠‘보세구역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출처 : 관세청 2012. 06. 05. 관세청 2012. 6.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