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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그룹 내 무상 주식 이전 시 증권거래세 여부

소비세과-344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A가 100% 보유한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그룹 지배구조 정리를 위해 관계회사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으로 이전(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외국법인이 100%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관계회사 외국법인에 무상이전(증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 무상이전 #외국법인 주식이전 #그룹 지배구조 정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유상양도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344  ·  2013. 11. 29.

  • 본 회신은 국세청 소비세과-344(2013.11.29.) 유권해석으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며, 이는 금전 기타 경제적 대가를 수반하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외국법인 A가 100% 보유한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관계회사 외국법인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대가 없는 이전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삼46016-11387, 2002.8.21., 서이46017-10853, 2002.4.24., 서면3팀-2610, 2007.9.17.)를 인용하면서, 증여 등 무상 이전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증여 등으로 볼 수 있는 무상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을 기존 예규에서 반복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형식은 무상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가가 수반된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요약하면, 외국계 그룹 지배구조 정리의 일환으로 모회사 격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관계회사 외국법인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는 구조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되, 법에서 정한 일부 상장거래 등은 비과세로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주권은 상법 또는 특별법상 법인이 발행한 주권과 일정한 외국법인 주권을 의미함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2항: 지분은 상법상 인적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을 의미함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주식발행 전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주권으로 간주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끼리 무상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나오나요?
답변
국세청 소비세과-344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100%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관계회사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세청 소비세과-344 회신은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 정리 목적으로 계열사에 주식을 증여할 때 증권거래세 부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배구조 정리를 위해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계열사에 증여 등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이전에 대가가 없다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비세과-344 및 서면3팀-2610 등 기 예규에서 공통적으로, 주권을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증여 등 무상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주식 무상이전과 증여의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증권거래세는 유상 이전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이든 단순 무상이전이든 대가가 없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무상인지, 대가가 숨겨져 있지 않은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이 과세대상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한정하고 있고, 서이46017-10853, 서면3팀-2610 등 예규는 증여의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면서도 무상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확인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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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무상이전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서삼 46016-11387, 2002.8.21, 서이46017-10853, 2002.4.24, 서면3팀-2610, 2007.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외국법인인 A법인이 100%지분을 보유한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관계회사 외국법인 B법인에게 무상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보유

 ○ 신청법인의 관계회사인 B법인은 영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이며 다른 아시아계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룹 지배구조 정리의 일환으로 갑법인의 주식을 전부 B법인이게 무상이전할 예정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4.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1387, 2002.08.21

 【제목】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1. 회사의 주주들(이하 갑)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여 전문가(이하 을)를 영입하면서 3년 근무조건으로 갑의 주식 중 50%를 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합의서를 작성

  2. 그러던 중 을측 구성원 중 3년 이내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합의서의 내용(3년 이내 퇴직시 자신의 지분은 자동 소멸하고 그 지분은 갑 또는 을에게 자동승계 됨)에 따라 퇴직자의 주식은 을의 구성원에게 명의개서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질의사항)

  - 당해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7-10853, 2002.4.24. 및 재일46014-2366, 1996.10.18.)을 참고하기 바라며, 무상양도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 서이46017-10853, 2002.04.24

 【제목】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증여’시는 과세대상아님

 【질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스위스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370, 2005.11.30

 【제목】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1999.11.4. 당 법인의 주주인 갑은 A법인의 유상증자시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인수하였음. 이에 2005년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추징당했음.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는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조카들(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3팀-2610, 2007.09.17

 【제목】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무상으로 주권 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외국법인 ⁠“을”이 자회사인 외국법인 ⁠“병”에게 내국법인 ⁠“갑”주식을 대가없이 증여함.

  - 외국법인 ⁠“을”은 갑 지분의 99.97% 보유, 기타 소액주주 0.03% 보유

  (질의내용)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주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회신】1. 귀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회신사례(서이46017-10853, 2002.4.24.)를 참고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소비세과-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