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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없이 사채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소득세과-142)

소득세과-142  ·  201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채업자가 이자대부업 인가나 등록 없이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채업 등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이라도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증은 허가가 아니라 과세를 위한 등록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채업 사업자등록 #인가 없는 대부업 세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채업 이자소득 사업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과-142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142  ·  2013.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142(2013.0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2007.0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2006.11.30) 및 부가가치세과-1434(2011.11.18) 해석을 인용한 회신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납세의무자 파악, 과세자료 양성화, 근거과세·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행정등록에 불과하고,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 영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실질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사채업과 같이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이 요구되는 대금업이라도, 인가·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를 하고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기초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한편,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2007.07.09)에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인지, 금융·보험업의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이자액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는바, 사채업자의 경우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자 해당성 및 소득 구분이 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신 말미에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의 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허가·등록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채업 영위가 다른 개별 법령(대부업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실무와는 별도의 문제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더 나아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 사채업 소득의 신고·납부를 회피하거나 허위 형식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형사처벌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사업자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여, 사업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사업자 해당성을 판단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거주자의 소득을 이자소득·사업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정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금전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는 조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0호: 금융·보험업의 대금업 소득 및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는 조항
  •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제3항: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준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4항: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의무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의무를 정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 등 첨부 의무를 정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4항·제5항: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직권등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제2항: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실질과세 원칙 규정
사례 Q&A
1. 인가 없이 사채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채업이 허가·등록 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채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허용하는 인가가 아니므로, 별도의 대부업 관련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 및 부가가치세과-1434에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과세를 위한 행정등록에 불과하며,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이라도 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한 경우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소득세과-142는 이 해석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2. 사채업 이자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인지,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금전대여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이자액 규모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제20호의 금융·보험업 대금업 소득 구분은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과-142도 이 기존 해석사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3. 무등록 사채업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채업 인가·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금전대여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숨기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에서 금전대여 소득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과-142는 이 해석사례를 사채업 관련 질의 회신에서 그대로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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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2007.0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2006.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 2006.11.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약

  ○ 사채업을 하는 자가 등록 및 인가를 받지 않고 사채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6.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1434, 2011.11.18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954, 2006.11.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 2006.11.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08. 소득세과-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