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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과 시가 적용 기준

상속증여세과-95  ·  2013.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아파트 등 자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게 형성된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그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액 계산 #상증법 시가 #장부가액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증여세 자산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95  ·  2013. 05.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95, 2013.05.06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에 대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가액을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300, 2009.01.28)는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취지를 재확인하면서, 자산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른 예규들(재산세과-212, 재산세과-151, 재산세과-414 등)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단지·동일 또는 유사 면적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그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시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아파트의 장부가액이 9억원이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7억8천만원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이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즉 시가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해당 자산에 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를 적용하였다가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순자산가액에서 그 차액을 그대로 차감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 인정 가액을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을 높여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를 규정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자산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낮은 평가액을 순자산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95 회신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를 한 경우에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이 가진 아파트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단지·같은 면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그 가액이 상증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보충적 평가가 아니라 시가에 의한 평가이므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아도 그 시가를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에서 해당 차액만큼 효과적으로 차감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정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과-95 회신도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시가로 평가해야 함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보충적 평가에 따른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예규(재산세과-300 등)에 따르면 단지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자산의 가치 하락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개별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과-300(2009.01.28)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을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과-95 회신도 같은 조항의 구조를 전제로, 예외 인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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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그 평가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에 의하여 갑법인(건설업-주택신축공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 갑법인 보유자산 중에 아파트가 있는데 장부가액(취득가액)이 9억원이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의 동일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780백만원임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아파트 가액을 장부가액 9억원보다 적은 780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120백만원을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00, 2009.0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 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212, 2009.09.14

[ 회 신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2578, 2007.09.04, 재재산-582, 2007.05.1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51, 2010.03.12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414, 2010.06.21

[ 회 신 ] ○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됨

○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출처 : 국세청 2013. 05. 06. 상속증여세과-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