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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부동산 공급시기와 이용가능 시점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331  ·  2013.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판매시설) 공급의 경우, 원칙적인 공급시기와 잔금 미지급 및 사용·수익 제한 특약이 있는 때 공급시기는 각각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나, 매매잔금 미지급 등으로 당사자 특약에 따라 잔금지급 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된 사례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공급시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소유권이전등기일 공급시기 #잔금 미지급 사용수익 제한 #조합 조합원 판매시설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31  ·  2013.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31, 2013.04.22, 및 선행해석 재소비46015-259(2000.08.19)를 인용한 회신임.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만으로 공급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해지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선행 해석사례(재소비46015-259, 2000.08.19)에서도 같은 취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되, 잔금지급 이전까지 이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에서 조합은 판매시설 신축 후 조합원에게 실비정산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상으로는 공사가 완료되고 공급대가 완납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 또한 조합원들이 바닥공사를 개별로 하기 위하여 판매시설 출입을 요청하고, 조합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입을 허가한 사실,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합이 조합원별 공급가를 확정한 시점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일자들 사이에서 어느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59)를 따를 것을 안내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일이 먼저 도래하였더라도, 만약 당사자 사이 특약 또는 실제 운영상으로 잔금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되었다면, 그 제한이 해소되어 조합원이 해당 판매시설을 실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일이나 건축물사용승인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계약 내용, 잔금지급 및 이용 제한 특약, 실제 사용·수익 개시일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날로 판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3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 시, 제1호·제2호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 시 또는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시로 규정하여 재화 공급시기와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
사례 Q&A
1. 부가가치세에서 부동산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사용승인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국세청 해석상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보되, 잔금 미지급 등으로 당사자 특약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31(2013.04.22) 및 재소비46015-259(2000.08.19)에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 공급시기를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되,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다만 사용·수익 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조합이 조합원에게 판매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판매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잔금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특약이 있고 실제로 이용이 제한되었다면, 그 제한이 풀려 조합원이 시설을 실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31 및 재소비46015-259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판매시설을 공급하는 사례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공급시기를 이용가능 시점으로 보며, 잔금 미지급과 이용 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수익 가능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공급이므로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매매잔금 미지급 등으로 당사자 간에 잔금 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일과 무관하게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그 시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공급시기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31 및 재소비46015-259는 잔금 미지급과 이용 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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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59, 2000.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조합이라 함)는 조합원 공동의 판매유통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1) 조합 명의로 토지주택공사, 건설사 등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2) 조합은 조합원에게 완성된 판매시설을 공급하되, 실비정산하는 계약을 맺었음

 나. 조합과 조합원의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되고 조합원이 공급대가를 완납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1) 공사가 미완성되고, 공급대가가 확정되기 전인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11월28일)를 함

  (2) 조합원들이 바닥공사를 개별로 한다며 판매시설 출입을 요청하여 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입을 허가하였음(12월3일)

 다. 시공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12월24일)하고, 조합은 조합원별 공급가를 확정함(12월28일)

2. 질의내용

 ○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3. 04. 22. 부가가치세과-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