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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철거·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9  ·  2013.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장 등 고정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수용대상 재화를 직접 양도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이전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받는 고정자산 이전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이전하고,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수용 #지장물 보상 #공장 철거 보상금 #고정자산 이전비 부가세 #영업손실 보상 부가세 #한국토지공사 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59  ·  2013. 0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59, 2013.2.18., 유사해석 부가22601-1163(1992.7.25.) 참조 회신임.
  • 국세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에 관하여, 사업자가 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동일한 수용대상 재화라 하더라도, 이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스스로 이전을 위한 철거를 하고,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처럼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장 부지가 한국토지공사의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수용되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정자산(기계장치·시설장치 등)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받고,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에 따라 일정 기한까지 대상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부가22601-1163)에 따르면, 위와 같은 철거·이전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특정 용역을 제공한 것의 대가가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특별한 손실의 보전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장 고정자산을 수용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소유자(또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철거·이전 조치를 한 후 받는 이전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국세청 유권해석 취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며, 여기서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체물을,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상금이 재화의 인도·양도 대가인지 여부가 과세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됨.
  • 부가22601-1163, 1992.7.25. 유사해석: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 부가22601-1163, 1992.7.25. 유사해석: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이전하고,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례 Q&A
1. 도시계획 수용으로 인한 공장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장 등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스스로 철거·이전하면서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상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에 따르면 과세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가 기준입니다. 국세청 부가22601-1163(1992.7.25.) 및 부가가치세과-159(2013.2.18.) 회신은, 도시계획 수용과 관련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이전으로 인한 특별손실 보상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라 손실보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한국토지공사 지장물 보상합의서에 따른 고정자산 이전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한국토지공사 등과 체결하는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에 따라, 일정 기한까지 기계장치·시설장치 등 고정자산을 철거·이전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그 금액이 재화의 인도·양도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특별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인도·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가22601-1163 해석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대상 재화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이전하고 받는 특별한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부가가치세과-159 회신에서도 이 유사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계획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장 부지 등이 수용되어 사업자가 영업중단·이전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수용으로 인한 특별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 성격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와 같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가22601-1163, 부가가치세과-159에서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중,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한 대가가 아닌 철거·이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 공급과 직접 대응하는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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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22601-1163, 1992.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63, 1992.7.2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공장부지가 한국토지공사의 보금자리 주택부지로 수용되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정자산(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이전과 영업손실 보상금 338백만원을 보상받음

 다.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에 의하면 보상금은 대상지장물을 2011.7.29.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고정자산의 이전 또는 영업손실로 인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8. 부가가치세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