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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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361, 2013. 2.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물 옥상 승강기탑에 설치한 간판이 옥상간판인지의 여부 및 동 간판이 옥상간판인 경우 10cm 정도 돌출되었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5호에 옥상간판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제15조제7호에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첨부 사진으로 제시하신 간판은 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한 옥상간판으로 보여지므로, 시행령 제15조제7호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