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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승강기탑 간판의 옥상간판 해당 여부와 표시방법 위반 판단

생활공감정책과-361  ·  2013.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옥상 승강기탑에 설치된 간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옥상간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옥상간판으로 본다면 간판이 옥상 바닥 끝부분에서 약 10cm 돌출된 경우 시행령 제15조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건물 옥상 승강기탑에 설치한 간판은 시행령상 옥상간판 정의에 해당하므로, 옥상간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간판은 옥상 바닥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는 표시방법 기준을 따라야 하여 10cm 정도의 돌출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상간판 #승강기탑 간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상간판 표시방법 #옥상 바닥 끝부분 안쪽 #옥상 구조물 광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감정책과-361  ·  2013. 02. 0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361(2013. 2. 8.)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따라, 건물 옥상에 따로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승강기탑 등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한 광고물은 옥상간판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에서 제시된 건물 옥상 승강기탑에 설치된 간판은 위 시행령 제3조 제5호가 규정한 범위에 포함되므로, 행정안전부는 이를 옥상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15조 제7호는 옥상간판 표시방법과 관련해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옥상 바닥 끝선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회신에서는 첨부 사진의 승강기탑 간판이 옥상간판에 해당하는 이상, 반드시 시행령 제15조 제7호의 표시방법을 따라 안쪽에 설치되어야 하며, 옥상 바닥 끝부분에서 약 10cm라도 돌출된 설치 상태는 같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무상 옥상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등에 부착하는 간판은 모두 옥상간판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옥상 바닥 끝선 안쪽 설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호: 옥상간판을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으로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옥상간판의 크기, 설치 위치, 구조 등 표시방법 전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
사례 Q&A
1. 옥상 승강기탑에 설치한 간판도 옥상간판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옥상 승강기탑에 설치한 간판은 시행령 제3조 제5호의 옥상간판 정의에 해당하므로, 일반 옥상간판과 동일하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규제와 표시방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옥상간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361 회신은 질의의 승강기탑 간판을 이에 따른 옥상간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옥상간판이 옥상 끝선에서 10cm 정도만 바깥으로 돌출되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옥상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10cm와 같이 소폭이라도 바깥 방향으로 돌출되는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는 옥상간판 표시방법으로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361 회신은 질의된 승강기탑 간판이 옥상간판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에 따른 표시·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에 문자를 직접 도색한 경우도 옥상간판에 포함되나요?
답변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따르면 승강기탑·계단탑 등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도 옥상간판 정의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구조물을 세우지 않고 승강기탑 표면에 직접 도색한 경우도 옥상간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옥상간판을 “건물의 옥상에 따로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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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상간판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361, 2013. 2.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물 옥상 승강기탑에 설치한 간판이 옥상간판인지의 여부 및 동 간판이 옥상간판인 경우 10cm 정도 돌출되었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5호에 옥상간판은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제15조제7호에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첨부 사진으로 제시하신 간판은 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한 옥상간판으로 보여지므로, 시행령 제15조제7호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2. 08. 생활공감정책과-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