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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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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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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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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 9. 2.,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로 “특산품 판매시설” 시행(완료) 후 판매시설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허가사항인 특산품 외 판매 품목의 종류 추가가 가능한 지 여부?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의 허가를 받아 준공 완료한 시설물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할 항만관리청의 허가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항만 관리청과 협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