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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특산품 판매시설의 판매 품목 추가 가능 여부

항만투자협력과-  ·  2013.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이미 ‘특산품 판매시설’ 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시설의 용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허가사항인 특산품 외의 다른 판매 품목을 추가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로 허가받아 준공한 특산품 판매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와 관할 항만관리청의 허가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며, 특산품 외 다른 판매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허가조건과의 부합 여부를 고려하여 관할 항만관리청과 협의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특산품 판매시설 #항만 특산품 #판매 품목 추가 #항만관리청 허가 #시설 용도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항만투자협력과-  ·  2013. 09. 02.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 9. 2. 유권해석(비관리청항만공사 특산품 판매시설 관련).
  •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의 허가를 받아 준공을 완료한 시설물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할 항만관리청이 부여한 허가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특산품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아 시행·준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허가 당시 정해진 시설용도 및 판매 품목 범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추가 판매 품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허가서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판매시설의 용도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허가사항인 특산품 외의 다른 품목을 추가하는 행위가 기존 허가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또는 용도·범위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허가조건과 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허용·불허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특산품 외 다른 품목의 추가 판매 가능 여부, 추가 품목의 구체적 내용, 판매 비중 및 시설 전체 운영계획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 관할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내용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변경허가 또는 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설치된 특산품 판매시설에서 타 품목을 추가로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자의적으로 품목을 확장하기보다는, 우선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허가서 내용을 재점검한 후, 관할 항만관리청에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 적정성을 검토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를 통해 설치되는 시설은 관할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항만법 관련 하위법령: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설치된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및 허가 시 부과된 조건에 따라 시설의 용도와 운영 범위가 정해짐.
  • 항만관리청의 허가제도 일반 원칙: 허가받은 시설의 용도 및 사용범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인 관할 항만관리청의 검토·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함.
  • 행정행위 해석 원칙: 개별 허가의 허가내용·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Q&A
1. 비관리청항만공사 특산품 판매시설에서 일반 상품을 함께 팔 수 있나요?
답변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설치한 특산품 판매시설은 사업계획서와 항만관리청의 허가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일반 상품을 추가 판매할 수 있는지는 허가 범위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는 특산품 외 품목을 추가하는 문제에 관해, 허가받은 시설은 사업계획서와 허가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관할 항만관리청과 협의해 판단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항만 특산품 판매시설에서 판매 품목을 늘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설치한 특산품 판매시설에서 판매 품목을 늘리려면 우선 기존 사업계획서와 허가조건을 검토한 뒤, 추가하려는 품목이 허가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면 관할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조건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는 허가를 받아 준공한 시설물은 허가내용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하며, 특산품 외 판매 품목의 추가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항만관리청과 협의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관리청항만공사로 허가받은 시설의 용도는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허가받은 시설의 용도는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허가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용도 변경이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면 허가권자인 관할 항만관리청과 협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설치된 시설은 사업계획서 및 항만관리청의 허가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와의 부합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관할 항만관리청과 협의해 판단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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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설용도로 허가받은 품목 외 다른 품목의 추가 가능 여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 9. 2.,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로 ⁠“특산품 판매시설” 시행(완료) 후 판매시설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허가사항인 특산품 외 판매 품목의 종류 추가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의 허가를 받아 준공 완료한 시설물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할 항만관리청의 허가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항만 관리청과 협의하기 바람.


출처 : 해양수산부 2013. 09. 02. 항만투자협력과-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