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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시 설계자문 및 책임감리 대상 여부

항만투자협력과-156  ·  201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해양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민간에서 발주하는 비관리청항만공사도 공사규모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승인신청 전에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며, 책임감리의 경우에도 같은 요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항만공사 등 해당 범위에 속하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사례입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 절차 #책임감리 대상 #총공사비 200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항만투자협력과-156  ·  2013. 01. 25.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56(2013.1.25.)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설계자문 관련 사항은 위 업무처리요령에 따를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 설계자문의 구체적인 요청 방법, 심의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계자문 운영 절차 등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관할기관 및 소관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책임감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항만공사 등 동 조항이 규정하는 22개 공종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에서 발주하는 비관리청항만공사라 하더라도 공사규모와 공종이 동 시행령 제10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음을 전제로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설계자문):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을 받도록 규정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비관리청항만공사와 관련한 설계자문의 요청 및 심의 절차 등 운영 사항을 규정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책임감리시행 등):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2012.7.18.):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할 공사 범위를 규정하고,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항만공사 등 22개 공종 공사를 책임감리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전에 국토해양부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승인 전에 설계자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업무처리요령 제15조를 근거로 항만관리청이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민간에서 발주하는 비관리청항만공사도 공사비 200억 이상이면 책임감리 대상인가요?
답변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항만공사 등 책임감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 여부와 관계없이 항만관리청이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업무처리요령 제20조는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 대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02조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항만공사를 책임감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회신에서 인용하였습니다.
3. 비관리청항만공사 설계자문의 구체적인 절차와 담당 기관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양수산부는 설계자문 요청 및 심의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실제 집행과 관련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관할기관 및 소관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설계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밝히고, 설계자문 운영 절차 등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인 관할기관 및 소관 항만관리청과 협의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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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시 설계자문 관련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56, 2013. 1. 25., OOO(경기 김포시 고촌면)]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사업도 국토해양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와 민간에서 발주하는 현 사업(질의내용 참조)도 공사규모상 책임감리 대상이되는지

【회답】

1. 설계자문과 관련하여,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설계자문)에 의하면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이 경우 설계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설계자문 운영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관할기관 및 소관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2. 책임감리와 관련하여,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책임감리시행 등)에 의하면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항만공사 등 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22개 공종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2012.7.18.)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13. 01. 25. 항만투자협력과-1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