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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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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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56, 2013. 1. 25., OOO(경기 김포시 고촌면)]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사업도 국토해양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와 민간에서 발주하는 현 사업(질의내용 참조)도 공사규모상 책임감리 대상이되는지
1. 설계자문과 관련하여,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설계자문)에 의하면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이 경우 설계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설계자문 운영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관할기관 및 소관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2. 책임감리와 관련하여,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책임감리시행 등)에 의하면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항만공사 등 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22개 공종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2012.7.18.)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