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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직 계약직의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판단기준

고용차별개선과-603  ·  2013.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금융회사 등에서 전략기획, 마케팅, 재무, 회계, 세무, 자산운용, IT 기획 등 이른바 ‘전문직군’으로 분류된 계약직 근로자에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를 적용하려면, 이들의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에 속하면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대분류 2 직업 상위 25% 고소득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정한 ‘전문직군’ 여부나 담당 업무명만으로는 직업을 단정하기 어렵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능수준·직능유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직업이 대분류 2인지 3인지 구체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 사용기간 #전문계약직 기간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구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위2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03  ·  2013. 04.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3(2013. 4. 8.) 유권해석에 따른 의견임.
  • 동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에 종사하면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직업의 정의, 직업분류의 목적,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 직업 대분류와 직능수준, 직업분류 원칙, 특정 직종의 분류요령, 직업 대분류별 개념’ 등을 통해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대분류 3 ‘사무 종사자’의 분류 기준과 차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이 어느 대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 회사는 자체적으로 ‘전문직군’이 담당할 업무를 정하여 직무를 기준으로 전문직과 일반직을 구분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무’와 ‘직업’의 개념을 구분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에 근거하여 편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문직군이 담당하는 업무명이나 직무 범주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업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질의에서 제시된 ‘전문직’ 담당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략적으로 대응시킬 때, ‘자산 운용가(2722)’,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2723)’,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회계사(2712)’, ‘세무사(2713)’, ‘상품기획 전문가(2731)’ 등은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으로,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3121)’,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3202)’, ‘회계 사무원(3131)’, ‘경리 사무원(3132)’ 등은 대분류 3(사무 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으로 나뉘어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른바 ‘전문계약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모든 인원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에 해당하는 직업에 실제로 종사하면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느 직업·대분류에 속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부 직업 예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군 명칭이나 보직명은 직접적인 법적 분류 기준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마지막으로, 귀사의 ‘전문계약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떤 직업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청 통계정책과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분류에 관한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어, 해당 사안의 최종적인 직업분류 판단은 통계청의 분류기준과 해석을 참고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예외 적용 대상이 됨을 구체화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통계분류의 법적 근거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통계청): 직업의 정의·직업분류의 목적·직능수준·직능유형·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대분류 3 ‘사무 종사자’의 개념과 차이를 정하고, 세부 직업 예시를 통해 분류기준을 제시하는 고시
  •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을 근거로 편제되고,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을 종합하여 각 직업의 분류를 결정함
사례 Q&A
1. 전문계약직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문계약직이라도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또는 2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 종사자 중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3 회신도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전문직군’으로 분류한 계약직이면 모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정한 ‘전문직군’ 명칭이나 담당 업무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업을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 직능수준·직능유형을 기준으로 편제되므로, 각 근로자의 실제 수행 직무·역할을 통계청 고시 직업예시와 대조해 개별적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직무’와 ‘직업’을 구분하고, 직능을 근거로 편제된다는 통계청 고시 내용을 인용하면서, 질의에 제시된 업무들 가운데 자산 운용가·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등은 대분류 2,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회계 사무원 등은 대분류 3으로 혼재해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전문직군’ 명칭만으로는 직업분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보험·금융회사 전문계약직의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인지 3인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우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제시하는 ‘직업 대분류별 개념’과 세부 직업 예시를 참고해, 각 전문계약직의 실제 수행업무가 ‘자산 운용가(2722)’,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2723)’,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등 대분류 2 직업에 가까운지, 또는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3121)’,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3202)’ 등 대분류 3 직업에 가까운지 비교·판단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청 통계정책과에 문의해 구체적인 직업분류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의 정의,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 직업 대분류와 직능수준’ 등을 참고하여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대분류 3 ‘사무 종사자’의 차이를 확인하라고 하고, 예시로 대분류 2 직업(자산 운용가 등)과 대분류 3 직업(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등)을 제시한 후, 구체적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부 예시와 통계청 문의를 통해 판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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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 4. 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사의 전문직은 전체 근로자의 약 45%에 달하며,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전문직 담당 업무: 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고정자산관리, 상품개발, 계약인수/심사, 계리, 콜센터 기획/운영, IT 기획, 방카매니저, 재무, 회계/결산, 세무, 리스크관리, 계약관리, 자산운용, 신채널 기획 지원, 홍보, 법인영업 등
위 전문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지 대분류3(사무종사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에서는 ⁠‘직업의 정의’, ⁠‘직업분류의 목적’,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 ⁠‘직업 대분류와 직능수준’, ⁠‘직업분류 원칙’, ⁠‘특정 직종의 분류요령’, ⁠‘분류체계 및 분류번호’, ⁠‘직업 대분류별 개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요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대분류 3의 ⁠‘사무 종사자’의 분류 기준 등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아울러 귀 사는 ⁠“전문직군”이 담당할 업무를 정하고 있어 직무를 기준으로 전문직과 일반직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직무’와 ⁠‘직업’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통계청 고시에서는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을 근거로 편제되며,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전문직군”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업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 ⁠“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대략 구분하면 ⁠‘자산 운용가(2722)’,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2723)’,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회계사(2712)’, ⁠‘세무사(2713)’, ⁠‘상품기획 전문가(2731)’로서 대분류 2에 속하는 직업과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3121)’,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3202)’, ⁠‘회계 사무원(3131)’, ⁠‘경리 사무원(3132)’로서 대분류 3에 속하는 직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 지므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새소식/공지사항/고시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에서 세부 직업 예시 등을 토대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전문계약직” 담당 업무가 어떤 직업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통계청 통계정책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8. 고용차별개선과-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