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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앱 구매 시 이동통신사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2-273  ·  201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면서 사용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상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으로 보아 앱 공급자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신용카드사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대금을 수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해당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부가2012-273 #해외 오픈마켓 부가세 #앱 다운로드 부가가치세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273  ·  2013.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2-273(2013.03.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02.27.) 해석을 인용한 회신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 해석을 인용하여,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면서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르면, 외국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앱 사용대금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외 앱 개발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앱을 등재하며, 국내 소비자는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수납대행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고, 외국법인은 다시 오픈마켓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후 앱 개발자에게 잔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이 구조에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소비자와 외국법인 사이의 앱 거래 자체를 자기 명의로 매매하거나 용역 제공을 대리·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앱 사용대금 수납을 대행하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상법상 위탁매매인(제101조)이나 준위탁매매인(제113조), 대리상(제87조)에 해당하려면 자기 명의 또는 대리 명의로 거래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요소가 필요하나, 본 사안의 이동통신사업자는 단순 결제·수납 대행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서 정한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 오픈마켓에서 앱을 구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특례에 따라 앱을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공급자가 아니므로, 동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유권해석은, 앱·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 결제·수납 대행만을 수행하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상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국외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을 통하여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 그 위탁매매인 등에게 공급자로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에서 말하는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인 자에 한정됨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재화의 범위): 법상 무체물의 범위를 동력·열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및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으로 규정하여, 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무체물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화
  • 상법 제87조, 제101조, 제113조(대리상·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중개하는 자,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매매 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에서 말하는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의 상법상 개념적 기초를 제시
사례 Q&A
1. 해외 오픈마켓 앱 결제 시 이동통신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특례상 공급자로 보나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2-273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대금을 이동통신사나 카드사로 결제하더라도, 이동통신사·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특례상 공급자로 의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 및 국세청 법규부가2012-273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가 단순히 앱 사용대금 수납대행을 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서 정한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앱 대금 수납대행 계약을 맺은 이동통신사는 위탁매매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이 사안에서 이동통신사는 외국법인과 앱 사용대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했을 뿐, 자기 명의로 앱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상법상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상법 제101조·제113조는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을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또는 매매 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273은 이 정의 및 시행령 제85조의2를 고려하여, 이동통신사는 앱 공급 거래의 주체가 아니라 결제·대금 수납만을 대행하는 자로 보아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국내 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답변
국내 카드사는 해외 오픈마켓 앱 거래에서 소비자 결제대금을 수납하고 외국법인에 정산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에 따른 공급자로 의제되지 않고, 그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273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을 인용하여,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 오픈마켓에서 앱을 구매하고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국내 카드사는 법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85조의2에서 말하는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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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외국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계약 체결

 ○ 국내외 앱 개발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앱 등재

 ○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이나 PC를 이용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 사용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지급

 ○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사용대금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

 ○ 외국법인은 오픈마켓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앱 개발자에게 지급

2. 신청내용

○ 국내 소비자가 비거주자 등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이하 ⁠“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오픈마켓운영사(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운로드받고 그 사용대금을 외국법인과 앱 사용대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외국법인에게 앱 사용대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

  - 사용대금 수납을 대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2011.12.31. 신설)

 ②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01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 2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06. 법규부가2012-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