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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앱 판매대금 수납 대행 시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2-272  ·  201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내려받고 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대금을 수납·정산해 주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규정상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받고,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앱 사용대금의 수납을 대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부가2012-27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앱스토어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272  ·  2013.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2-272(2013.03.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02.27.) 해석을 인용한 회신입니다.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받고 그 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구조에서,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르면 외국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소비자는 앱을 다운로드받고 사용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며,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을 자기 명의로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대금의 징수·정산을 대행하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는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을 통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위탁매매인 등에게 공급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전환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이 사안에서 앱을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공급하거나, 국외사업자의 거래를 대리·중개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아니라, 대금 결제·수납을 대행하는 결제 수단 제공자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가 단순히 앱 사용대금의 수납과 정산만을 대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특례 적용대상인 ‘국외사업자의 용역등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앱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문의된 ‘사용대금 수납을 대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고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을 통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위탁매매인 등에게 공급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전환하는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등’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재화의 범위): ‘무체물’에 앱과 같은 전자적 형식의 권리·자산이 포함됨을 규정하여,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앱이 용역등에 해당함을 전제
  • 상법 제87조, 제101조, 제113조: 대리상·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의 개념을 규정하여, 국외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특정 자가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개념상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외국 오픈마켓 앱 결제 시 이동통신사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받고, 그 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라도, 이동통신사는 앱 사용대금을 단순 수납·정산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공급자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 및 국세청 법규부가2012-272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앱스토어 결제 대행업체가 국외사업자 대신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앱스토어)을 통해 앱을 구매하고, 결제 대행업체인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결제 대행업체는 국외사업자의 앱 공급 주체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특례 규정에 따라 국외사업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85조의2는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을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본 사안에서 결제 대행업체는 앱 공급이 아닌 대금 수납 대행에 그치므로, 기획재정부·국세청 유권해석상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해외 앱 개발자의 앱을 통신사 결제로 판매할 때 통신사가 위탁매매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외 앱 개발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앱을 등록하고, 국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면서 통신사 결제를 이용하는 구조에서는, 통신사는 외국법인과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결제 수납 대행자일 뿐,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앱을 매매하는 위탁매매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법 제101조는 위탁매매인을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는 이러한 위탁매매인 등을 특례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유권해석에서는 통신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앱 공급이 아닌 대금 수납·정산 대행으로 보아, 위탁매매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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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외국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계약 체결

 ○ 국내외 앱 개발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앱 등재

 ○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이나 PC를 이용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 사용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지급

 ○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사용대금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

 ○ 외국법인은 오픈마켓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앱 개발자에게 지급

2. 신청내용

○ 국내 소비자가 비거주자 등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이하 ⁠“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오픈마켓운영사(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운로드받고 그 사용대금을 외국법인과 앱 사용대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외국법인에게 앱 사용대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

  - 사용대금 수납을 대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2011.12.31. 신설)

 ②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01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 2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06. 법규부가2012-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