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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고지서와 지방세 소멸시효 중단 여부

지방세분석과-1032  ·  2013.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발부한 체납세액고지서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납부의 독촉’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발부하는 체납세액고지서가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납부의 독촉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독촉장과 납부최고서만 포함되고, 체납세액고지서는 단순 독려 절차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체납세액고지서 #지방세 소멸시효 #지방세징수권 #납부의 독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분석과-1032  ·  2013. 05. 29.

  • 본 회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1032(2013.5.29.) 유권해석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동 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체납세액고지서와 소멸시효 중단 관계를 해석한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납부의 독촉’에 해당하는 문서로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장과 납부최고서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장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부되는 독촉장과 납부최고서가 소멸시효 중단을 발생시키는 법정 독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이미 독촉장 등을 발부했음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가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과세관청의 독려 과정에 불과한 절차로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체납세액고지서는 법률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한 ‘납부의 독촉’에 포함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새로이 중단시키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이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멸시효 관리 시에는 반드시 독촉장과 납부최고서의 발부 여부 및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의 독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 사유 발생 시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납부최고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독촉장 등을 발부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의 독촉 개념: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되는 ‘납부의 독촉’은 법률이 정한 독촉절차에 해당하는 독촉장·납부최고서와 같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조치를 의미함.
  • 지방세기본법과 시행규칙의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이 소멸시효 중단 요건과 독촉의 범위를 정하고, 시행규칙은 집행·절차를 보완하나 법률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력은 없음.
사례 Q&A
1. 체납세액고지서를 보내면 지방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체납세액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납부의 독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문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장과 납부최고서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납부의 독촉’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제61조 제1항은 독촉장 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1032 회신은 시행규칙 제21조의 체납세액고지서를 체납 징수를 위한 독려 과정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지방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장과 납부최고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세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납부의 독촉’ 등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독촉 수단인 독촉장과 납부최고서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두 문서만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1032 유권해석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납부의 독촉’ 개념을 해석하면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장·납부최고서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행규칙 제21조의 체납세액고지서는 단순 독려 절차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부정하였습니다.
3. 지방세 체납 관리 시 독촉장과 체납세액고지서 발부의 실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상 독촉장·납부최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로, 발부 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체납세액고지서는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체납 독려 문서로, 행정안전부 해석상 소멸시효 중단효는 인정되지 않아 시효 관리 기준 문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1032 회신은 독촉장의 법적 근거인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소멸시효 규정인 제4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독촉장·납부최고서에만 소멸시효 중단효를 인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의 체납세액고지서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독려 과정일 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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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납세액고지서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1032, 2013. 5. 2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과세관청이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납부의 독촉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만 해당되고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체납세액고지서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과세관청의 독려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21조에는 독촉장 등을 발부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납부의 독촉은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만 해당되고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체납세액고지서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과세관청의 독려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과세관청이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제2호 / 「지방세기본법」 제61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21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5. 29. 지방세분석과-10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