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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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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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1032, 2013. 5. 2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과세관청이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납부의 독촉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만 해당되고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체납세액고지서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과세관청의 독려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지방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21조에는 독촉장 등을 발부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납부의 독촉은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만 해당되고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체납세액고지서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과세관청의 독려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과세관청이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제2호 / 「지방세기본법」 제61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21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