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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 지목변경 시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운영과-3009  ·  2013.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토지를 신탁한 후 수탁자 명의로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위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신탁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형식·실질 모두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역시 수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상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은 불가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신탁토지 취득세 #지목변경 취득세 감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신탁법 수탁자 소유권 #행정안전부 지방세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009  ·  2013. 11. 20.

  • 본 회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009(2013.11.20.) 유권해석으로, 신탁토지 지목변경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룬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 취득은 실질적인 완전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탁법」 제1조제2항 및 대법원 2007다54276 판례에 따라, 신탁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탁토지의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이자 부동산 취득자는 형식상·실질상 모두 수탁자로 보아야 하며, 감면 여부 판단 시에도 수탁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은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사업시행자’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위탁자가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소유자이자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탁토지의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신탁 구조를 이용해 위탁자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위를 근거로 수탁자 명의 취득·지목변경에 감면을 확장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감면 여부는 항상 실질 취득자(수탁자)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여기서의 ‘부동산 취득’은 소유권 완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조례로 정하는 율 범위 내 추가 경감 허용
  •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승인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
  • 신탁법 제1조제2항: 신탁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로 정의하고,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수익자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며,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 귀속
  • 대법원 2007다54276(2008.3.13.):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
사례 Q&A
1. 신탁된 관광단지 토지 지목변경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수탁자가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상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신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완전 귀속되며,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해 감면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주체가 위탁자인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신탁 후 토지의 소유권과 취득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으므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역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위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신탁법」 제1조제2항과 대법원 2007다54276은 신탁재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 귀속됨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만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신탁토지에 대한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 판단 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의 자격이 기준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009 회신에서는 신탁토지의 취득세 감면 여부는 수탁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상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위탁자가 그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신탁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신탁 구조에서는 「신탁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 감면 대상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수탁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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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009, 2013. 11.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회신

【회답】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위탁자가「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해도 수탁자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취득세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유】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토지의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위탁자가「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 따르면,「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한편,「신탁법」제1조제2항에 따르면‘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인수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다54276, 2008.3.13).
○ 따라서,「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위탁자가「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탁토지의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취득세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신탁법」 제1조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20. 지방세운영과-30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