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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견인형 경형화물자동차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운영과-160  ·  2013.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길이·너비·높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2항의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자동차등록증상 경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길이·너비·높이 등 규모요건을 충족하나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형의 경우에도, 배기량을 0cc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피견인형 화물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 취득세 #배기량 0cc 해석 #1000cc 미만 자동차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취득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60  ·  2013. 01. 1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0(2013.1.16.)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승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경형 화물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너비·높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이 경형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된 피견인형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이 화물자동차로, 규모가 경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배기량이 없는 경우 전기자동차와 같이 배기량을 0cc로 볼 수 있다는 종전 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24, 2010.4.7.)을 준용하여, 배기량 기준(1,000cc 미만)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화물자동차 규정 어디에도 피견인형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견인형이라 하더라도 경형 화물자동차 요건을 갖추었다면 감면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는 이 피견인형 경형 화물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유권해석에서는 최종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 등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배기량 1천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화물자동차로 규정, 전기자동차는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규모 구분의 기본 규정을 마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화물자동차 중 경형의 세부 규모를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로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 경형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피견인형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배제 규정을 두지 않음
사례 Q&A
1.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형 경형 화물자동차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기량이 없더라도 배기량을 0cc로 보아 1,000cc 미만 요건을 충족하고, 자동차등록증상 경형 화물자동차로 길이·너비·높이 요건을 만족하며 피견인형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면 취득세 감면대상 경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화물자동차 기준,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0(2013.1.16.) 및 지방세운영과-1424(2010.4.7.) 해석을 근거로 배기량 없는 차량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2. 경형 화물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크기와 배기량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그 규모를 배기량 1천cc 미만 및 길이·너비·높이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도 경형 화물자동차 세부 규모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화물자동차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형 화물자동차 규정에는 피견인형을 별도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동차등록증상 경형으로 분류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형 화물자동차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경형 화물자동차의 세부 규모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피견인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0(2013.1.16.) 회신은 피견인형을 감면 대상 경형 화물자동차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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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화물자동차에 피견인형의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0, 2013. 1. 1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등록증에는 경형 화물자동차로서 길이 너비 높이 등 규모요건은 갖추었으나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형의 경우,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요건을 충족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경형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취득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바 피견인형은 등록원부상 경형 화물자동차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자동차 관리법상 경형화물차에서 피견인형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다.

【이유】

1. 서울특별시 세제과-16655(2012.12.26)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에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법 제67조 제1항및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자동차관리법 제3조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 중 경형의 세부규모를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경형 화물자동차에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건 피견인형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에 차종은 화물자동차로 규모는 경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그간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기자동차와 같이 배기량이 없는 경우 배기량을 0cc로 볼 수 있다(지방세운영과-1424, 2010.4.7. 참조)’고 해석하였던 점,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과 관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화물자동차에서 피견인형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피견인 차량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에서법 제6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1. 16. 지방세운영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