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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운영과-1952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 당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이후에야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창업 당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광업·제조업 등)이 아닌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업종을 영위했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창업대상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이는 다른 업종 추가에 불과하여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세부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최종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업종 추가 창업 인정 여부 #비창업업종 법인설립 #제조업 추가 취득세 감면 #창업일 기준 법인설립등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952  ·  2013. 08. 2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52(2013. 8. 20.) 유권해석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우선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광업·제조업 등 창업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처음 법인설립 시점에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설립한 뒤 그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이후에 광업, 제조업 등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새로이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최초 법인설립 자체가 창업대상 업종에 해당해야만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지위를 취득하고,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며, 사후적으로 업종을 전환·추가했다고 해서 창업일이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법인이 실제로 어떤 업종으로 설립되었는지, 사업개시 여부, 업종 추가 경위 등은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인 취득세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법인설립 등기일 등으로 보는 창업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본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와 제6조의 연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는 체계
사례 Q&A
1. 창업 당시 비창업업종으로 법인 설립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처음에 창업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상태에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제조업 등 창업대상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이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제6조 제6항 및 제4호는 창업대상 업종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다른 업종 추가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52 회신은 비창업업종으로 설립 후 창업업종을 추가한 경우를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창업 당시에는 비대상 업종이었지만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업종을 실제로 영위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설립 당시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가 취득세 감면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상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취득세 감면 적용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6항은 창업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회신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의 영위 여부를 떠나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업종으로 설립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처음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이 정한 광업, 제조업 등 창업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창업대상 업종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은 광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범위로 규정하고, 제120조 제3항은 이들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52 회신은 최초 설립 업종이 창업대상 업종이어야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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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설립 후 창업업종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52, 2013. 8.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법인설립(창업)하여 동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의 영위 여부를 떠나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광업, 제조업 등 창업대상 업종으로 창업(법인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의 영위 여부를 떠나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8. 20. 지방세운영과-19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