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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스(Snus)의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529  ·  2013.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무연담배 ‘스누스(Snus)’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연초의 잎을 잘게 부수어 물·소금 등과 혼합해 파우치 형태로 제조한 무연담배 스누스는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빠는 담배로서 담배사업법 제2조상의 담배에는 해당되나, 지방세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열거한 궐련·씹는 담배 등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스누스 #무연담배 #빠는 담배 #담배사업법 제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529  ·  2013. 02. 20.

  • 이 회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29(2013.2.20.)에서 서울특별시 세무과-2104(2013.1.31.)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먼저 담배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로 사용하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도록 제조된 스누스가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의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누스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스누스를 입술과 잇몸 사이에 머금고 있으면서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사용 방식은 담배사업법상 빠는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177(2013.2.20.) 해석과 같이 스누스를 담배사업법상 빠는 담배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종류를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전자담배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구분 기준은 담배의 성질·모양·제조과정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각 호는 위에서 열거된 담배 종류별 정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스누스는 이 중 어느 정의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열거된 과세대상 담배의 종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이면서 동시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열거한 담배의 종류에 해당할 때에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스누스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이지만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궐련·씹는 담배 등 과세대상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스누스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빠는 담배)로 분류되지만, 현행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로서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담배사업법 제2조: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
  •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전자담배 등으로 구분하고, 구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제60조: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전자담배의 정의 및 범위를 각각 규정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177(2013.2.20.): 스누스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빠는 담배로 분류한 유관 부처 해석
사례 Q&A
1. 스누스(Snus)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스누스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로 사용하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담배사업법 제2조가 정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의 담배에 해당하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담배사업법 제2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29 회신은 스누스가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빠는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스누스에 지방세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스누스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이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열거한 궐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는 과세대상을 특정 담배 종류로 한정 열거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29 회신은 스누스가 이 열거된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스누스는 씹는 담배나 전자담배로 보아 과세할 수 없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스누스의 사용 방식과 제조 형태를 고려할 때 이를 담배사업법상 빠는 담배로 분류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의한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전자담배 등의 범주 중 어느 것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종류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과세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29 회신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177 해석을 인용하여 스누스를 빠는 담배로 분류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정의를 검토한 결과 스누스가 그 열거된 담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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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29, 2013. 2.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잘게 부순 건조된 연초의 잎과 물, 소금 등을 혼합하여 파우치에 담아 밀봉한 것을 구강의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머금고 있으면서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도록 가공된 무연담배(이하 ⁠“스누스”라고 함)가
①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지방세법 제48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로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담배의 종류에 해당되어야 과세할 수 있으나, 스누스는 ⁠“빠는 담배”로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나 지방세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열거한 담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이유】

1. 서울특별시 세무과-2104(‘13.1.31.)호와 관련입니다.
①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로 하고 있는 점과 구강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스누스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제품을 입술과 잇몸 사이에 머금고 있으면서 구강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상 빠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빠는 담배”로 분류(2013.2.20.,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177)하는 것입니다.
②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3항에서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대상 담배로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전자담배로 각각 구분하면서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호내지제7호에서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전자담배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보면 담배소비세는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담배의 종류에 해당되어야 과세할 수 있으나, 스누스는 ⁠“빠는 담배”로서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나지방세법 제48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열거한 담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제2조 / 지방세법 제48조제2항 / 지방세법 제6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 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60조제1호 / 담배소비세는담배사업법 제2조 / 담배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 로서담배사업법 제2조 / 해당되나지방세법 제48조제2항 / 해당되나지방세법 제60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2. 20. 지방세운영과-5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