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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매매 후 등기 후 해제 시 취득세 납부의무

지방세운영과-1592  ·  2013.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여 이미 등기한 후 당사자 간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최초 취득 당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거나 경정·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여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후 당사자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선박을 반환하더라도 종전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 없이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선박 취득세 #선박 매매 해제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60일 이내 계약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592  ·  2013. 07. 31.

  • 본 회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92(2013.7.31.) 유권해석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매매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그 이유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선박 등 과세물건의 취득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구조이며, 취득의 의미는 실질적 소유권 완전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선박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해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등기를 마친 후의 해제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을 인용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은 실질적인 완전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포함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184428 판결을 근거로,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거나 경정·환급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까지 마친 후 당사자 간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시행령상 60일 이내 해제에 따른 비과세 특례 역시 등기·등록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는 부동산, 선박 등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세물건의 취득사실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함.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취득의 의미를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완전성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일체의 취득으로 폭넓게 규정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선박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며, 그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
  •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실질적 소유권 완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함.
  • 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184428 판결: 적법하게 재산을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로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함.
사례 Q&A
1. 선박 매매 후 등기까지 한 뒤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여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후 당사자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선박을 반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종전의 취득세가 소멸하거나 환급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92 회신은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한 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는 「지방세법」 제7조 및 대법원 판례(2005두9491, 98다184428)에 따라 취득 시점에 조세채권이 확정된다는 취지에 근거합니다.
2. 선박 취득 후 6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언제 취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선박을 취득한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해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선박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등기·등록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그 사실이 공적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회신도 이 조항을 근거로 예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선박 취득세에서 ‘취득’은 실제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는 경우만 의미하나요?
답변
선박에 대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적법한 매매와 등기가 있었다면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92 회신은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을 인용하여, 취득세에서의 취득은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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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92, 2013. 7. 3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

【회답】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유】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선박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 한편,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184428 판결).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7. 31. 지방세운영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