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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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92, 2013. 7. 3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선박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 한편,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184428 판결).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선박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