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주자택지 3차 이후 공급분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지방세운영과-454  ·  2013.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자택지가 여러 차수(1∼5차)에 걸쳐 공급되고 1∼3차 공급량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수를 초과했더라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하는 택지를 3차 이후에야 분양받는 경우 그 이주자택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이주자택지 분양이 1∼5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1∼3차 공급량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수를 초과하였더라도, 공급 공고에서 3차 이후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고 원하는 필지를 일시에 공급하지 못한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경우, 3차 이후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이주자택지 취득세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익사업 이주대책 #세종특별자치시 이주자택지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454  ·  2013. 05. 0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54(2013.05.01.) 유권해석에 따른 이주자택지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1∼3차분까지의 이주자택지 공급량이 공급대상자 수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들이 원하는 택지를 일시에 공급하지 못한 사정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문에서 “이주자택지 공급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당첨되지 않거나, 금회 분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차회 이주자택지 공급 시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주자에게 3차 이후 공급분까지 분양신청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이주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이 실질적으로 1회로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택지가 3차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주자의 경우 공급지연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는 3차 이후에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역시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 과세권자가 공급 공고문, 이주자 선정 및 공급 절차, 공급 시기 및 분양신청 경위 등 관련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공사업 시행 시 생활기반 상실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여 이주자택지 등 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대상자 범위 등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를 규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보상금을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가능 시기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산점 판단의 기초가 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항·제7항: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상환기간 만료일 등을 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산일 산정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이주자택지를 3차 이후에 분양받아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분양이 여러 차수에 걸쳐 진행되고 1∼3차 공급량이 공급대상자 수를 초과했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에서 차회 공급분까지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원하는 택지를 일시에 공급하지 못한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3차 이후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54(2013.05.01.) 회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3차 이후 이주자택지 공급분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공급 공고상의 선택권 부여 등 사정을 종합할 때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이주자택지 분양을 1차에 신청하지 않고 4차에 신청해도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권해석에서는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에서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차회 이주자택지 공급 시 신청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이주자에게 차회 공급분 신청 선택권을 부여한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공급 방식 때문에 원하는 택지를 조기에 공급받지 못해 4차 등 후차에 분양을 신청·공급받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54 회신은 공급 공고문상의 “차회 이주자택지 공급 시 신청 가능” 문구와 공급지연의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후차 공급분 이주자택지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각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주자택지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여부는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이주자택지 3차 이후 공급분도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였지만,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특정 이주자택지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대체취득 요건 및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과 감면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등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54 회신 말미에서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명시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해석은 일반적 기준을 제시할 뿐이고, 구체 감면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이주자택지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54, 2013. 5.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여러차례(1차∼5차)에 걸쳐 택지분양이 이루어지고 1차∼3차까지 공급한 택지 수가 당초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서 공급대상자가 원하는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3차 공급분 이후에 분양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3차분까지의 택지 공급량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수를 초과했다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들이 원하는 택지를 일시에 공급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문에 3차분 이후까지 분양신청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차 이후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유】

1.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4132(2013.03.15)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1∼3차분까지의 택지 공급량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수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들이 원하는 택지를 일시에 공급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문에 ⁠“이주자택지 공급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당첨되지 않거나, 금회 분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차회 이주자택지 공급 시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3차분 이후까지 분양신청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이주자에 대한 공급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원하는 택지가 3차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주자는 공급지연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차 이후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5. 01. 지방세운영과-4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