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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지방세운영과-748  ·  201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76세대를 취득해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일부 주택이 감면조례상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전부 또는 해당 부분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76세대를 취득하면서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일부 주택이 해당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중복감면 배제 원칙과 조례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지방세 중복감면 배제 #지방세 감면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48  ·  2013. 05. 2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48(2013.05.24.)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임대사업자가 2009.12.7 임대 목적의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76세대를 취득하여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일부 주택이 동 조례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394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중복감면 배제 원칙을 두고 있으나, 본 사안의 핵심은 감면 후 사후요건 불충족에 따른 추징 여부로, 감면의 전제가 된 조례의 추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 시 조례에 따라 세액을 면제받았다가 이후 임대기간, 임대용도 유지 등 해당 조례가 정한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해당 세대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중복감면 배제규정과 관련된 이전 유사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924, 2011.10.24.)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서,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고, 감면 후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의 효력을 상실하여 감면세액을 환수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지방세법 제394조(중복감면 배제 원칙):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중복감면을 배제.
  •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되, 사후 요건 불충족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한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중복감면 배제 규정(참고): 지방세 감면 특례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감면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 부담을 경감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 마련.
  • 지방세 감면 관련 조례·법령 체계: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추징사유·추징범위를 정하고,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구조.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일부 세대를 일반분양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 시 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은 뒤 일부 세대가 해당 조례상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그 세대에 대해 종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48(2013.05.24.)는 임대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 76세대를 취득하여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일부 주택이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상의 추징대상이 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임대주택이 감면요건을 위반하면 중복감면 규정과 관계없이 세금이 추징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394조의 중복감면 배제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감면 후 요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감면의 근거가 된 조례의 추징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환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제394조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48 회신은 이 원칙을 언급하면서,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른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 시에는 조례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은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위반 시 실무 처리 방법은?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해 도세 감면조례로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적용했다가 임대조건 등 사후요건을 지키지 못해 조례상 추징대상이 되면, 해당 세대별로 감면 당시의 세액을 산정해 추징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48은 임대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 적용 후 일부 주택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여,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환수를 전제로 한 실무처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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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48, 2013. 5.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회답】

임대사업자가 2009.12.7 임대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76세대를 취득하여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일부 주택이 당해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당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1. 충청남도 세정과-4428(2013.04.03)호와 관련입니다.
2.구 지방세법 제394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중복감면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2009.12.7 임대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76세대를 취득하여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일부 주택이 당해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당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유사한 내용의 우리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924, 2011.10.24) 사례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 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관한 질의회신.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94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5. 24. 지방세운영과-7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