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고급주택(공동주택) 취득세 중과와 1994년 이전 건축 주택 부칙 적용

지방세운영과-109  ·  2013.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994.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2011.1.1. 이후에 승계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분법 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부칙이 누락되었더라도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1994.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분법(2011.1.1.) 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련 부칙이 누락되었더라도 효력이 유지되는 종전 부칙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고급주택 취득세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 #298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취득세 중과 경과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09  ·  2013. 04. 0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9, 2013.4.1. 유권해석(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수집 자료)
  • 행정안전부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98㎡ 이하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이 지방세법 분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2011.1.1.) 과정에서 신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전면 개정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부칙은 1994.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1995.1.1. 이후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면적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종전 기준을 유지하여 중과세를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경과조치로 이해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1994.12.31.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법 시행 전까지 계속하여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해 온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13407-958, 2000.07.31. 및 2010.9.20. 등)을 고려할 때, 분법 이후에도 이를 당연히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신 시행령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과규정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분법의 입법취지가 지방세 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 경과규정을 폐지·삭제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이 제시한 ‘구 부칙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과규정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994.12.31.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을 2011.1.1. 이후에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이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98㎡ 이하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의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이 종전 부칙규정의 적용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건축허가 시기, 사용검사 여부, 연면적 산정방식 등)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 관할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을 정하고, 개정 전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98㎡ 초과’, 개정 후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245㎡ 초과’로 중과 기준을 강화
  •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98㎡ 이하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개정된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경과규정
  • 지방세법 분법(2011.1.1. 시행): 지방세법이 분법·전면 개정되면서 구 시행령의 경과규정 일부가 신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입법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경과규정의 의도적 삭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효력 상실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구 법령의 경과규정이 신 법령 제정·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라도, 입법경위·목적 등에 비추어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여전히 적용된다는 법리를 제시
  •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13407-958, 2000.07.31. 및 2010.9.20. 등): 1994.12.31.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중과세 면적요건 강화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해 온 행정해석과 실무 운용례
사례 Q&A
1. 1994년 이전에 지은 298㎡ 이하 공동주택을 2011년 이후에 매수한 경우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가 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994.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2011.1.1.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분법 시 누락된 종전 부칙규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공용면적 포함 연면적 298㎡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이 경과규정은 2011.1.1. 분법·전면개정 시 단순 누락되었을 뿐 효력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9(2013.4.1.) 회신과, 구 부칙 누락 시에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01두11168 판결 취지를 근거로 합니다.
2. 지방세법 분법 후에도 고급주택 공동주택 면적기준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분법(2011.1.1.)과 시행령 전면개정 시 고급주택 면적기준 관련 경과부칙이 신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 보호 목적과 입법취지, 종전 해석·실무례 등을 종합하면 이는 의도적인 삭제가 아닌 누락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경과규정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3조는 1994.12.31.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중과 배제를 위한 경과조치를 두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9(2013.4.1.)는 분법 당시 부칙 미반영을 ‘효력 상실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구 부칙 누락 시에도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2001두11168 판결 법리와 부합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298㎡ 이하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① 1994.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거용 공동주택일 것, ②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일 것, ③ 그 공동주택을 2011.1.1. 이후에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부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 298㎡ 이하 공동주택의 취득세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9(2013.4.1.)는 이 부칙이 분법·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고 보아 1994.12.31. 이전 건축 공동주택을 2011.1.1.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중과 배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고급주택(공동주택) 중과세 관련 종전 부칙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9, 2013. 4.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분법시에 반영되지 못한 종전 부칙규정[1994년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공유포함 연면적 298㎡ 이하)은 1995년 이후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을 분법시행(2011.1.1.) 이후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부칙규정은 분법에 따른 지방세법 전면개정시 누락되었으므로 종전 부칙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1994. 12. 31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을 2011. 1. 1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1. 서울특별시 세제과-2660(2013.03.04)호와 관련입니다.
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고급주택(공동주택)의 면적요건이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제1항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에 따라 ⁠‘종전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3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이하 ⁠“종전 부칙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전면개정ㆍ시행(2011.1.1.)된 지방세법시행령에는 종전 부칙규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위 규정 종전의 부칙규정은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중과세 면적요건이 1995.1.1.부터 강화되더라도 1994.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199412.31.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분법시행 전까지는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하였던 점(구 행정자치부 세정13407-958, 2000.07.31, 2010.9.20. 참조), 지방세 체계의 간소화 등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국민이해도 증진 등을 위한 지방세법 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분법시 종전 부칙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려는 입법취지는 아니었다고 할 것인 바, 종전의 부칙규정은 분법에 따른 지방세법 전면개정시 누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종전 부칙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994.12.31.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을 2011.1.1.이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부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4. 01. 지방세운영과-1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