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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설비와 히트펌프의 농업기계 해당 여부 및 취득세 면제

지방세운영과-3535  ·  2013.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 농업용으로 설치·사용되는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상의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그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농업 외 산업·공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면제하기 어렵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열냉난방설비 취득세 #히트펌프 취득세 면제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업용 설비 세금감면 #온실 지열난방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535  ·  2013. 12. 3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535(2013.12.30.) 유권해석 및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4110(2013.12.26.) 회신 내용에 따른 판단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그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포함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각 목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생산 후 처리작업,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자동화 및 관련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농업기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열냉난방설비·히트펌프가 농업시설의 환경 제어 등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된다면 농업기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반면, 동일한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히트펌프라 하더라도 농업 외 산업이나 공장용, 기타 비농업용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히트펌프의 형식이나 구조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 장소 및 사용 용도가 농업용(영농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별 검토되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해당 제품이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확인 및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안내하고, 과세관청이 용도·사용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서, 시설배치도, 농업경영 관련 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지열냉난방설비·히트펌프가 농업시설(온실, 축사 등)의 온도 조절 등 농림축산물 생산 또는 생산시설 환경제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로 보아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나, 공장·사무실·상업시설 등 비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로 인정되기 어렵고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농업기계를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로 정의하고, 농림축산물의 생산·처리작업·생산시설 환경제어·자동화 및 관련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규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동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농업기계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제8호: 농업 및 식품산업의 개념을 정하여 농업기계가 사용되는 산업 범위(농림축산물을 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 제외)를 한정하는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위임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농업기계의 종류를 정하도록 위임하여, 개별 설비가 농업기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하위 규범
사례 Q&A
1. 지열냉난방설비가 비닐하우스 난방용이면 취득세 면제되나요?
답변
지열냉난방설비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의 난방·냉방 등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된다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535 회신은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히트펌프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며, 비닐하우스 난방은 농업용 환경제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히트펌프를 공장 냉난방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히트펌프가 공장이나 일반 산업시설의 냉·난방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히트펌프가 농업 외 산업이나 공장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농업기계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용도가 농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부정됩니다.
3. 지열냉난방설비의 농업기계 해당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열냉난방설비가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권자가 설치 장소, 사용 용도,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사안별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535 회신은 지열냉난방설비·히트펌프의 농업기계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혀, 과세관청의 개별 판단 절차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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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535, 2013. 12. 3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 농업용으로 사용된다면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포함되어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해당 제품이 농업외 산업이나 공장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는 바,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땅속에 존재하는 일정한 온도를 열원으로 지하 200미터 이내에 수직으로 천공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매설된 지중열교환기 내부로 물을 순화시키면서 얻어진 에너지를 이용하여 히트펌프를 구동시켜 냉ㆍ난방을 수행하는 지열시스템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은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 제1호는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포함되어 농업기계에 해당 되는 것(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4110,2013.12.26)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농업외 산업 또는 공장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농업기계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2. 30. 지방세운영과-35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