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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분양 부동산 재산세 감면 후 계약해제 시 추징 가능 여부

지방세운영과-2982  ·  2013.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미 감면·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사안은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은 후,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특법 부칙 제8조가 감면율 유지만 규정하고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지 않은 점, 감면처분 당시 위법·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추징은 본래의 부과와는 별개인 사후관리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공사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재산세 추징 여부 #분양계약 해제 재산세 #지방공사 주택사업 세금 #토지개발사업 재산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982  ·  2013. 11. 19.

  • 본 회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2(2013.11.19.) 유권해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해석에 관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수집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및 동조 제2호는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20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종전의 재산세 감면율을 유지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부칙 규정은 지방공사가 법 시행 전에 이미 분양한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과규정·특례규정으로서, 감면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추징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특법 부칙 제8조 및 제2호가 감면율 유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명문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추징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감면처분 당시에는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분양계약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매도인(지방공사)과 매수인 모두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시점의 감면처분에 위법 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516 판결에 따르면, 추징은 일단 감면 또는 면제 요건에 해당되어 세액을 면제한 이후, 당초의 면제취지에 상응하는 사용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후관리적 별개의 부과처분이며, 본래의 과세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체계상 재산세 감면 이후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추징 근거를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감면 당시 적법하게 성립한 감면처분에 대하여 사후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소급하여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고, 당사자 사이에도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었으므로, 제3자인 과세관청이 그 계약을 유효로 전제하고 감면을 인정한 판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감면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시키는 민사상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재산세 감면처분에 대하여까지 그 소급효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한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및 제2호에 별도의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감면처분 당시 위법 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이 법 시행(2012.1.1.)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정한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제2호: 지방공사가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의 감면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
  •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516 판결: 추징은 면제 요건 충족으로 세액을 면제한 뒤, 당초 면제취지에 부합하는 사용 여부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개의 부과처분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요건이 다른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한 판례
  •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일반 규정: 재산세 감면 요건 및 감면 후 사후관리·추징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항 또는 부칙에서 규정하며, 추징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두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재산세 감면분을 추징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2 회신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는 지방공사가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종전 재산세 감면율을 유지하도록 할 뿐, 분양계약 해제 시 재산세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면 당시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위법 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사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및 제2호가 지방공사 분양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유지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대법원 2002두516 판결이 추징은 본래 과세와 요건이 다른 사후관리적 별개 처분이라고 본 점, 감면 당시 분양계약이 유효하고 과세관청의 감면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적용 지방공사 재산세 감면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일인 2012.1.1.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감면 당시 요건을 충족하고 감면처분에 위법 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이후 계약해제와 같은 사정이 생겨도 종전 감면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2 회신은 지특법 부칙 제8조가 2012.1.1. 시행 전에 지방공사가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종전 감면율 유지를 규정한 점을 근거로, 감면 후 분양계약 해제와 같은 사후 사정은 감면처분의 효력을 소급 소멸시키지 못하며, 별도 추징 규정이 없는 이상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재산세 감면 후 요건이 변경되면 언제 추징이 가능한지 기준이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세 추징은 일단 면제·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을 면제한 뒤, 당초의 면제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이 이루어지는지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추징을 하려면 해당 감면 규정이나 부칙에 사후 요건 불충족 시 추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처럼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해제 등 사후 사정만으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516 판결이 추징을 본래 과세와 요건이 다른 사후관리적 별도 부과처분으로 본 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2 회신이 지특법 부칙 제8조에 추징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면제된 재산세 추징 불가를 밝힌 점을 종합하면, 추징 가능 여부는 개별 감면 규정에서 사후요건 불충족 시 추징을 명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기준이 도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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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특례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2, 2013. 11. 1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특례 관련 질의 회신

【회답】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및 동조 제2호에서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서 종전의 재산세 감면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할 뿐, 별도 추징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

【이유】

지특법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12.1.1)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를 100분의 100으로 감면한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8조 및 동조 제2호에서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감면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감면처분 당시에는 그 처분에 위법 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3.9.26.선고, 2002두516 판결참조)인 바, 감면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도 다툼이 없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제3자인 과세관청이 그 계약을 유효라고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당초의 감면처분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소급효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지특법 제8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19. 지방세운영과-2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