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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 주차장 용도지수 적용 기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735  ·  2013.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이 전용부분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용도지수를 근린생활시설(125)이 아니라 차량관련시설(주차시설) 80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의 공용부분 중 주차장과 같이 용도가 명확히 주차장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비록 전용부분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집합건물 공용주차장 #용도지수 80 #근린생활시설 용도지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재산세 시가표준액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35  ·  2013. 03. 15.

  • 본 회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35(2013.3.15.) 유권해석으로, 집합건물 공용 주차장에 대한 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적용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용도지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단·복도·승강시설 등과는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와 같이 공용부분이지만 그 용도가 주차장으로 명확하게 구분·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부분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공용부분 자체의 용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의 공용부분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지수 125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선행 유권해석인 행자부 세정 13407-1210(2002.12.2.)을 참고 근거로 들면서, 공용부분이라도 기능과 표시가 명확한 주차장은 독립된 차량관련시설로 보아 용도지수를 결정하는 해석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위임
  • 지방세법 시행령: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 구조·용도 등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
  • 지방세 관계 예규·시행기준 중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건축물 용도별로 용도지수를 정하고, 근린생활시설·차량관련시설(주차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지수를 적용하는 기준
  • 행정안전부 세정 13407-1210, 2002.12.2. 유권해석: 집합건물 공용부분 중 주차장으로 명시된 구분은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선행 해석
사례 Q&A
1.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 공용주차장 재산세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도, 해당 부분이 주차장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35(2013.3.15.) 유권해석은 집합건물 공용 주차장처럼 용도가 명확히 구분된 부분은 전용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 공용부분 계단·복도와 주차장은 지방세 용도지수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계단·복도·승강시설 등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별도 용도지수가 없으나, 공용부분이면서도 주차장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35 유권해석은 용도지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부분과 달리, 주차장으로 명확히 구분된 공용부분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차량관련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집합건축물 공용주차장 시가표준액 산정 시 전용부분 용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집합건축물 공용부분 중 주차장처럼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된 시설은 전용부분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아니라, 그 공용부분 자체의 기능에 따라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35는 집합건축물 공용 주차장의 경우, 여러 용도의 전용부분과 달리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전용부분 용도지수 125가 아니라 차량관련시설 8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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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 용도지수 적용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35, 2013. 3. 1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용도지수를 전용부분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125로 적용하는지, 차량관련시설(주차시설)로 보아 80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이라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그 용도지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계단, 복도, 승강시설 등과 달리 그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주차장으로 명시된 경우는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행자부 세정 13407-1210, 2002.12.2. 유권해석 참고)함이 타당하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4013(’13. 2.14)호와 관련입니다.
○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이라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그 용도지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계단, 복도, 승강시설 등과 달리 그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주차장으로 명시된 경우는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행자부 세정 13407-1210, 2002.12.2. 유권해석 참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3. 15. 지방세운영과-735 | 법제처 유권해석